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출근명령 1.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12조 및 제16조와 관련입니다. 2. 께서는 1.22.~3.22.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후 추가 요양이 필요하여 현재 무기 결근 중이나 이로 인하여 현업 부서 특성상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19.6.22. 부로 출근토록 명령하오니, 근무지에 복귀하여 정상근무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해당일에 근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복귀 후에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현성희 환경수질과장 05/23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29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795 /전송 02)3780-0791 / goodif@seoul.go.kr / 부분공개(6)
17870550
20210929112014
본청
환경수질과-2291
D00000365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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