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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235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심정은 김혁 강병호 강태웅 05/23 박원순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관리과장 송민영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총무과장 김혜정 젠더자문관 김연주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실태 4 Ⅱ. 그 간의 추진경과 5 Ⅲ.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6 Ⅳ. 과제별 추진방안 8 Ⅴ. 실행계획 18 Ⅵ. 행정사항 20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최근 변화된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존중받는 일터, 서울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실태 ○ 산업안전보건법이 특수고용노동자 등 최근의 노동실태를 반영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30여 년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노동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개정요지] ? 법의 보호대상 확대(근로자?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 신설 ?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17. 산재 사고사망자는 964명, 경제적 손실액(사고+질병)이 22조 원에 달하고,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사고는 전체 산재사고(年 8만여 명)의 1.8%, 사망자(연 9백여 명)는 6.1%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정부는 ’19.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을 목표로 설정 ○ 최근 노동현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노동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 ○ 이에, 서울시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하여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을 마련, 변화된 노동환경을 선도하고자 함. ? 우리 시 노동현장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존중되도록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Ⅱ. 그 간의 추진경과 ○ ’16. 4월 ‘노동존중특별시 2016’ 수립 - 1단계 노동존중특별시 - 7대 약속, 24개 세부과제 선정 추진 ○ ’16. 6월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종합대책 수립 - ’16. 8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부 ○ ’16. 9월 서울특별시 노동혁신 종합계획 수립 - 노동 불평등 및 노동자 참여 안전관리제도 등 5대 분야, 18개 추진과제 선정 추진 ○ ’17. 7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 수립 - 7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 선정 - 노동권 보호 강화 핵심과제, 노동조사관 도입 등 취약노동자 보호강화 추진 등 ○ ’18. 5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 ’16. 1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16. 12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수립 ○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19 ~ ’22년) 발표 -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과제 선정 ○ ’19.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 신설 ○ ’19. 3월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행계획 수립 - 시 고용노동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 집합교육 실시 ○ ’19. 2월~4월 산업노동안전보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4차) - 1차: 시 산업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 방향 및 우선순위 협의 - 2차: 서울형 취약계층 노동자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등 자문 - 3차: 사업비전 및 추진전략 자문, ‘3대 분야 9개 과제’ 선정 - 4차: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안) 자문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수립 Ⅲ.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1 비전 및 추진전략 목 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 실현 정 책 방 향 정책중점 노동권 보장 위주 ? 노동권 보호 지원 + 노동안전 실효성 확보 정책대상 서울시·투출기관 상시노동자 ? 민간 취약노동자로 확대 추진주체 서울시 ? 서울시 + 민간 거버넌스 정 책 과 제 ① 보편적인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①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②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③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② 시 및 산하기관 산업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 ④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존중받는 일터 조성 민간 취약분야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및 안전문화 조성 ⑦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⑧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혁신사례 민간부문 확산 ⑨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2 3대 분야, 9개 과제 분 야 과 제 내 용 보편적인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 서울시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목표 및 이행계획 추진 ○ 사고, 과로, 정신건강, 유해물질 등 분야별 안전보호대책 마련 ○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안전중시문화 확산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청 기준 세분화로 노동안전권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노동현장 안전 개선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 관리감독자, 직종별 대상 분리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존 강의식 교육 탈피,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선 시 및 산하기관 산업노동안전 보건 제도개선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운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 공동 심의·의결 ○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 추진, 법적근거 관련 조례 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존중받는 일터 조성 ○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가이드라인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및 관련 부서간 협력 강화 민간 취약분야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및 안전문화 조성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 생명안전, 시설안전 관련 종사 노동자 직접 고용 추진 ○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안전권 보호대책 선도적 마련 공공 모범사례 민간부문 확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서울시 모범적 사용자 사례 확산 ○ 시산하 관련 업종 협회 사용자대상 산업안전 노동 교육 강화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사업장 간 MOU체결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모델 구축 3 예방 및 사후조치(관리)체계 구 분 중 점 대 상 4대 중점분야 사고, 과로, 정신건강, 유해물질 분야 예방 공공 건설·전기, 가스, 수도, 환경정비, 시설청소, 시설경비, 도로보수, 대민종사 등 민 간 건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 4대 제조업(인쇄,의류봉제,귀금속,기계) 경비, 5인미만 IT, 서비스(감정노동) 등 사후조치 (관리)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 공단서울지역본부, 25개 자치구,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서울노동자건강센터, 서울시정신건강관리센터, 각 보건소 등 Ⅳ. 과제별 추진방안 1 보편적인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1-가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현 황 ??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 대비 2~3배 높은 수준 사고사망만인율: 1년 한해동안 노동자수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수 ?? 서울시 산업재해사망자수는 전국 광역시도중 2번째(51명)로 경기 124명에 이어 2위 ?? 추진목표 ○ 산업재해 예방 선제적 대응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 ?? 추진방향 ○ 신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노동현장의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 ○ 공공·민간 협치를 통해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장별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추진 ○ 환경, 시설정비, 청소, 건설 등 분야별 안전보호대책 가이드라인 마련 ○ 노동안전조사관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안전중시문화 확산 ○ 4대 중점 위험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공공 및 민간 거버넌스 구축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기준 확보 지원 조례 제정 ○ 해외 진보적인 노동안전 도시 등과 협력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등 100% 지속추진 지속추진 30 50 50 1-나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 추진목표 ○ 서울시 관리 사업장 ‘노동자 작업중지권’ 선제적 강화로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 추진방향 ?? ‘노동자 작업중지권’ 선제적 강화로 노동자 참여 안전권 보장 ○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업무매뉴얼 작성 배부 등 100% 지속추진 지속추진 30 50 50 1-다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3조 ○ ’19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교육 시행 계획(노동정책담당관-3139호, ’19. 3. 13.) ?? 교육대상: 6,000여 명 교 육 대 상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교육대상(’19.1월)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연 34시간 40여 명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연 16시간 180여 명 기간제 및 공공일자리 노동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사무직 : 연 12시간 ??사무직 외: 연 24시간 ??기 간 제 : 1,000여 명 ??공공일자리: 2,500여 명 ※ 서울시와 근로계약 한 자 촉탁계약직 〃 〃 300여 명 공무직 〃 〃 2,000여 명 ○ 교육실적: 2,386명 참여인원 교 육 내 용 교육일시 교육시간 주 관 386명 (관리감독자 200명, 촉탁계약직 186명) -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기본인권으로서의 노동안전 -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19. 3. 18. 8시간 노동정책담당관 공무직 2,000명 -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이해 -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 산업보건 및직업병 예방 ’19. 3월 ~ (총 4회) 7시간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계획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참여 활성화 ○ 관리감독자, 직종별 대상 분리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내실화 ○ 연극·뮤지컬 등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보, 내부강사 양성 활용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수립 지속추진 지속추진 40 50 50 2 시 및 산하기관 산업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 2-가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 추진목표 ○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을 위한 산업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자율적 재해예방 강화 ??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추진 및 책임 확보를 위한 서울시 산하 사업장 관리 강화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으로 산업노동안전보건 의무이행 조치 ??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을 통한 노동현장 안전책임제 확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법 제13조 - 적용대상: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12개 사업장) ○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선임 법 제14조 - 소규모 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기준 미달) 대상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안전 관리 체제 확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통한 노동안전 전문성 강화 ○ 적용대상: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18개 사업장) ○ 대형 사업장(노동자 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사업장 내 자격 보유 직원을 우선으로 지정하되, 부족 인력 확보 방안 검토 ○ 소규모 사업장(노동자 300명 미만) 대상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위탁 3. 현장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조사관’ 운영 ○ 노동안전조사관제를 통한 노동현장 종합점검 체계 구축 - 노동관계법령, 직업건강?산업안전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임기제공무원 임명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 ○ 권역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 등 법 제20조 - 목 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게시(비치)하여 노?사가 준수하도록 함. - 적용대상: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11개 사업장) - 주요내용: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노동안전보건 상담·제안 창구 개설 ○ 산업노동안전보건 개선 사항 상담 및 제안 창구 개설 운영 - 목 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수평적 소통문화 정착 -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응답소-민원신청-산업노동안전보건 개선 제안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합 계 - - - 30 511 511 안전·보건관리자 운영 위탁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위탁 지속추진 지속추진 30 30 30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등 (대형 사업장, 채용 시) 안전·보건 관리자 채용 등 지속추진 지속추진 - 481 481 2-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safety & health committee) 구성?운영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25조 ?? 추진방향 ○ 사용자?노동자 대표 동수 구성으로 민주적?참여형 산업노동안전모델 구현 ○ 서울형 통합노동안전자문위원회, 제 직종 참여로 정책의 일관성?효율성 도모 ?? 세부 추진계획 ○ 기 능: 산업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노사 공동 심의?의결 ○ 운영개요 - 설치규모: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사업장별로 별도 구성 - 구성인원: 노동자, 사용자 위원 동수 구성 ?노동자 위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선임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9명 이내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 보건관리자 1, 산업보건의 1(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대표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위 원 장: 위원 중 호선, 노동자 및 사용자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음 - 회의소집: 분기별 정기회의(위원장 소집), 필요 시 임시회의(위원장 인정) 소집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명문화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수립 지속추진 지속추진 20 30 30 2-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존중받는 일터 조성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19. 1. 15.) ?? 그 간의 추진경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문가 TF 구성?운영: ’14.12월 ~ ’15.12월 ○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15.12월 ~ ’16.9월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 센터 운영: ’16.8월 ~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추진 부서 팀장 연석 회의: ’19.5월~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구축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부서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등 수립 지속추진 지속추진 50 60 60 3 민간 취약분야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및 안전문화 조성 3-가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 추진방향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외 노동자의 범위를 폭넓게 재규정 ○ 비정형 고용형태 증가에 따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후 기준마련 지속추진 지속추진 1,285 1,585 1,585 3-나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혁신사례 민간부문 확산 ?? 추진방향 ○ 서울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화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솔선 ○ 서울시내 대표 사업장과 MOU 체결을 통해 우리 시 선도적 모범사례 확산 ?? 모범적 사용자 우수 사례 ○ 서울교통공사 우수 사례 - 구의역 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안전담당 외주 정비원 전원 직영 전환 - 인력과 조직 확대로 정비원의 안전과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 사람중심의 관점을 최우선 순위로 노후장비 교체 등 인프라 개선 ○ 기타 위험업무 등 외주 업무의 정규직 전환 우수 사례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8천명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 상시지속적인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 ○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서울시 모범적사용자 사례 민간부문 확산 발대식 지속추진 지속추진 30 31 32 3-다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방향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사후조치 관리 새로운 모델 구축 ○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 추진대상 ○ 4대 중점 분야: 사고, 과로, 정신건강, 유해물질 분야 ○ 거버넌스 참여 대상: 50여 개 기관 내외 구 분 거버넌스 참여기관 공공 , 민간 ?? 향후계획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특수고용대상자 지원 협력 ○ 산업재해예방 및 사후관리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매뉴얼 제작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거버넌스 운영 발대식 지속추진 지속추진 20 31 32 Ⅴ. 실행계획 ?? 추진방안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협치 체계 구축·운영 통합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체계 관리 협력 기관> ?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상시노동자 50명 이상(6):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상시노동자가 있는 전부서: 관리감독자 ? 투자기관(5):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18):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관광재단 ? 자회사(3): ?? 소요예산: 금15억3천5백만 원(’19년) ○ 과제별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추진 과제 계 2019년 2020년 합 계 3,933 1,535 2,398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80 30 50 ?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80 30 50 ?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90 40 50 ?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541 30 51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50 20 30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존중받는 일터 조성 110 50 60 ?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2,870 1,285 1,585 ?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혁신사례 민간부문 확산 61 30 31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51 20 31 Ⅵ. 행정사항 ?? 추진부서 추진과제 단위사업 협조부서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 서울시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목표 및 이행계획 추진 ○ 사고, 과로, 정신건강, 유해물질 등 분야별 안전보호대책 마련 ○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안전중시문화 확산 전 부 서 투출기관 ?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청 기준 세분화로 노동안전권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노동현장 안전 개선 해당부서 ?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 관리감독자, 직종별 대상 분리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존 강의식 교육 탈피,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선 해당부서 ?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운영 전 부 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 공동 심의·의결 ○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 추진, 법적근거 관련 조례 제정 해당부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존중받는 일터 조성 ○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가이드라인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및 관련 부서간 협력 강화 인사과 인권담당관 조사담당관 인력개발과 해당부서 ?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 생명안전, 시설안전 관련 종사 노동자 직접 고용 추진 ○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안전권 보호대책 선도적 마련 해당부서 투출기관 등 ?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혁신사례 민간부문 확산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서울시 모범적 사용자 사례 확산 ○ 시산하 관련 업종 협회 사용자대상 산업안전 노동 교육 강화 전 부 서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사업장 간 MOU체결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모델 구축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해당기관 및 부서 ※ 각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등 사업장별 추진체계 수립 및 계획 제출 ?? 추진일정 5월 6월 7월 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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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235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2133-5585) 관리번호 D000003650578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