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1.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1743(2019.4.12.)호 및 양천구 의약과-4233(2019.3.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검진비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건강검진 비용 환수 등)에 의거 환수조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 대상 : 양천구청장 나. 반납 금액 : 금1,480원(금일천사백팔십원) 다. 반납 방법 : 고지서에 의거 반납 라. 반환청구일 : 2019.5.21.(화). 붙임 :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5/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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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022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진 (02-2133-7567) 관리번호 D000003649582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