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 일부 철거시의 멸실 신고 문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 일부 철거시의 멸실 신고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건축된 지 28여 년 된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하지 않고 지상층의 신축이 가능한지와 철거 신고의 절차”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개별 건축물의 철거 및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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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 일부 철거시의 멸실 신고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30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4960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