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서울시 지침인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처리방안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 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는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실건지? - 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를 할 생각은 있는지? -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전국 철거민 연합회의 점유 실태조사 요청 ○ 회신 내용 -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뉴타운 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의 존치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종교단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의 갈등구역에 대하여 관할구청의 요청에 따라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실효성 있는 갈등해소를 위해 조정?중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우도 강북구청의 요청에 따라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하여 조합과 교회 측과의 갈등(민원)사항을 조정·중재중인 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에서 의 제척여부는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우선 판단할 사항이며, 불법 점유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답변드릴 사항으로 판단되어 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님께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해유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5/22 代김중태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주거정비과-82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본청 11층)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4 /전송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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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24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유 ((02)2133-7234) 관리번호 D0000036495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