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계약 의뢰[2019년 서부 관내 긴급 누수복구 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 계약 의뢰[2019년 서부 관내 긴급 누수복구 공사] 우리사업소 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를 계약 의뢰 합니다. 가. 공 사 명 : 2019년 서부 관내 긴급 누수복구 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나. 시행방법 : 도급시행 다. 착 공 일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0년 6월 30일까지 마.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바. 도 급 비 : 사.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아.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 서울시 외의 소재업체는 동면허를 소지한 서울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도급이행방식, 구성원수 2인이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 서울시 소재업체의 출자비율은 49%이상)하여야 함. -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함 ※ 공동도급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정할때는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 서울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차.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비(상수도관 누수복구)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비(불용관정비) 카. 최대이행량 : 붙 임 : 공사 시행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준석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05/22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32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7 /전송 02-3146-3739 / aimtho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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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의뢰[2019년 서부 관내 긴급 누수복구 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324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석 (02-3146-3697) 관리번호 D000003650030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