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자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등록, 보상 등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등을 근거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어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신설되어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상 생활보조수당 등 서울시 보훈수당은 모두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족분들에게까지 수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인원, 지방재정 여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5/2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7868945
20210929112014
본청
복지정책과-12964
D00000364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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