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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심사 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620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이후락 박현규 이준연 代이준연 05/22 이강택 협 조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代장행석 기술국장 봉우종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심사 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19.8.31.字 근무기간 5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5년 근무기간 연장여부 결정에 반영코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근무기간), 제21조의5(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근무실적평가) ○ 서울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제58조(근무실적평가)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8.10.2)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기간 연장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 배제) ?? 추진방향 ○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바탕으로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 개인역량 및 성과, 조직 구성원과의 조화 등 종합적 평가 실시 ○ 평가위원별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 Ⅱ 평 가 계 획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8명(근무기간 만료 도래자, 붙임1) -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 대상기간 : 임용 후 최초 1년간을 제외한 전체근무기간 근무성적 ○ 평가내용 : 평가대상자의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사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6명) - 위원장 : 대 표 - 위 원 : 기획조정실장,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보도국장, 기술국장 - 간 사 : 경영지원부장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대상자의 신규임용 후 전 채용기간 동안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붙임2)’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사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제외 ○ 연장심사대상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평균등급 산정제외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참고】평균등급 산정방법 ? 임용후 최초 1년간을 제외한 전체근무기간 근무성적(8회) 평가등급의 평균등급을 계산 구분 (1) (2) (3) (4) (5) (6) (7) (8) 평균등급 산정방법 B이상 B초과 A이상 A초과 예1 A A A A A A A A √ ? 모두 ‘A’ ⇒ 평균A 예2 A A A A S A A A √ ? ‘S’ 1회, 그 외 모두 ‘A’ ⇒ 평균A 초과 예3 B A A A A A A A √ ? ‘B’ 1회, 그 외 모두 ‘A’ ⇒ 평균B 초과 예4 B B A A S S A A √ ? ‘B’ 1회는 ‘S’ 1회와 상계 예5 B B A A S A A A √ 예6 A A - (육아휴직) B A A S √ ? 육아휴직 복직 후 최초 평가 제외 ○ 연장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연장절차 연장심사대상 선정 ▶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기간연장 승인 ▶ 기간연장 tbs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정원조정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 : 인사과 제1?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 평가결과 반영 ○ 근무기간 연장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경우 -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5급 : 제1인사위원회 / 6급 이하 : 제2인사위원회) ※ 5년 범위 내 최초 2년+연장 3년이 원칙이나, 단, 연장시점에 서울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5년 약정 원칙 ○ 근무기간 연장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된 경우 -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임기만료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 진행 Ⅲ 추 진 일 정 ?? 근무실적 평가 및 연장승인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19. 5월말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9. 5월말 ○ 기간연장 승인 통보 : ’19. 6월 중순 ?? 연장약정 및 인사발령 ○ 연장약정 체결 : ’19. 8월 중순 ○ 기간연장 인사발령(’19.9.1.字) : ’19. 8월말 붙 임 : 1.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명단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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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심사 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620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311-5231) 관리번호 D0000036499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