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정관변경 인가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682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05/22 김복재 협조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정관변경 인가 검토 2019. 05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정관변경인가검토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서 목적사업 운영 관련 법령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정관변경인가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등 ? 신청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업의 종 류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생 략)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열거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생 략) 3. (생 략) 4. 노숙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5. (생 략) 6. (생 략) 7.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열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열거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6조에 열거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위탁 운영 10. (생 략) 제4조(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열거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열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열거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삭제> 10. (현행과 같음) ? 신청사유 : 목적사업 운영 관련법령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이 아닌 청소년수년시설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정관변경 인가 신청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O 이사회 회의록 O 정관 정관 변경의 타당성 O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O 정관변경 신구 대조표 O 관련 법령 등 ?? 검토의견 : 정관변경인가 따로 붙임 : 1. 정관변경인가서(안)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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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정관변경 인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682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650174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