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 (제1조) 근로소득 → 노동소득 - (제3조 제1항) 근로의욕 → 노동의욕, 근로능력→노동능력 서울시 조례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공포 19.3.28) 붙 임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일자리) 주무관 구자숙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22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jskoo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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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411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649532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