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683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한경숙 이기웅 정덕영 05/22 백호 협 조 주무관 선지현 2019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2019.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안)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하여 공정한 공개모집 및 심사 추진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운영단체(법인)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청소년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 2017.2.4.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15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설치·운영의 위탁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Ⅱ 위탁방향 ○ 시립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활용 ○ 수련?교류?문화?교육?상담 등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이용 활성화 도모 ○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Ⅲ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 대상시설 : 3개소 구분 청소년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 계 2개소 - 망우청소년단기쉼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1개소 -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시설면적 위탁단체명 위탁기간 개관일 1 망우청소년단기쉼터 483,12㎡ (사)삼동청소년회 ’17.7.1.∼’19.6.30. ’15.01.01. 2 강북청소년드림센터 333.37㎡ (학)총신대학교 ’17.7.1.∼’19.6.30 ’15.06.03. 3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158㎡ (사)탁틴내일 ’17.12.1.∼’19.6.30. ’15.04.01. ?? 위탁기간 : 3년(2019.7.1. ~ 2022.6.30.)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사업수행 실적 및 경영상태, 회계투명성 등) - 사업수행계획(프로그램 운영, 조직?인력?시설물관리, 재정운영 계획 등) ?? 추진일정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 신청단체 현장확인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 평가) ⇒ 수탁자 선 정 ⇒ 협약 체결 5.22. 5.27. /6.5. 6.7.~10. 6.12 6.13. 6월 ※ ’19. 3. 6. : 시의회 동의안건 의결 Ⅳ 추진계획 가. 공모 및 심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9.5.22 ~ 6.5.(15일 이상) ○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연번 1~2번의 위탁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임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연번 3번의 위탁시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관 련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호】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위탁운영 단체 결격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5.27.(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3층 소회의실 ○ 참여대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참가희망 단체 또는 법인 ?? 신청서(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9.6.5.(수)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4층 청소년정책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 기 간 : 2018.6.7.(금)~ 10.(월) 중 ○ 조 사 자 : 3명(공인회계사 1, 시 직원 등 2) ○ 내 용 - 사무실 확보 유무, 운영인력 및 결산내역 등 확인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2018.6.12.(수) 14:00 ※ 추후 공모 참여단체 수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구 성 : 7명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 심의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 정량적 평가(30점), 가산점(16.6~-7점) : 사업부서(청소년상담팀) 평가 ○ 심의결과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 선정자 발표(시 홈페이지 게시) : ’19.6.13.(목) 예정 나. 위탁운영 협약체결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 시 기 : ’19. 6월중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Ⅴ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 안전감사담당관 (‘19.5.13완료) ?? 공개모집 공고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수탁기관 선정 결과 :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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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683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364942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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