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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공직기강 확립 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896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박영종 05/22 代박영종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도로보수과장 유재필 시설보수과장 代이경수 기전과장 곽희영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 추진계획 2019. 5.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 추진계획 =====================================================================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평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알림 (조사담당관-7870(2019. 5.10.)) ?? 2 추 진 계 획 중점 감찰사항 및 복무, 인권침해(갑질) 사항 중심으로 교육 ○ 일 시 : 5. 24.(금) 17:00~18:00 ○ 장 소 : 3층 강당(율곡홀)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교육내용 - 중점 감찰사항 을지태극연습 관련 공직기강 관련 · 세부훈련계획에 따른 기관별 응소 및 상황실 복무 실태 점검 · 훈련기간 중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무단외출, 허위출장 등) 「청탁금지법」및「공무원 행동강령」관련 · 부정청탁, 이권개입, 금품·향응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관련성 불요) · 직무관련자와 식사, 골프, 여행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복무, 인권침해(갑질) 관련 사항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 행위 · 인권침해(갑질) 관련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함.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ㆍ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및「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안 개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개정 2019. 4. 16.>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3 행 정 사 항 ?? 각 과 부서장은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시 전 직원 참여 독려 ?? 교육시간 인정 : 관리단속과 붙임 공직기강확립 교육 참고자료 1부. 붙임 공직기강 확립 교육 참고자료 1 중점 감찰사항 ○ 을지태극연습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세부훈련계획에 따른 기관별 응소 및 상황실 복무 실태 점검 - 훈련기간 중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무단외출, 허위출장 등)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 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지연 및 부작위 행위 2 인권침해(갑질) 위반사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2019. 4.16)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개정 2019. 4. 16.>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갑질ㆍ성 비위에 대한 관리자ㆍ상급자 등의 책임 제고 - 갑질ㆍ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ㆍ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개정 2019. 4. 16.>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공직기강 확립 세부사항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출근시간 경과 연가결재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보안점검부 관리 소홀(결재 누락)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및 접대골프 금지 ○ 중식은 가급적 구내식당 이용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수시 수신 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 외부인 청사출입 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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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공직기강 확립 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896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210-1513) 관리번호 D0000036501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