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누수신고 보상금(문화상품권) 지급(2019년 4월) 서울시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 포상금지급)에 의거 누수신고 보상 대상자 선별 후 아래와 같이 보상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보상금액: 금120,000원(해피머니상품권, 금20,000원/인 6인) 2. 대상기간: 2019. 04. 01. ~ 2019. 04. 30. 3. 지급대상: 4. 지급방법: 등기우편 붙 임: 누수신고 보상금(상품권) 지급 대장 1부. 끝. 주무관 이동규 주무관 강희창 시설관리과장 05/22 최춘근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147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909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6)
17863868
20210929112255
본청
시설관리과-11473
D000003649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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