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6월중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대상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6월중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시 안내 1.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소유(관리)하시는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2019. 06. 30. 까지 실시하고 점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실시(미제출) 등으로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 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월에 실시 (예:건물 사용승인이 1989.06.20 인 경우 매년 6월중에 실시) 보고기한 점검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작성후 2년간 자체보관 ※ 점검일이 06.15일인 경우 결과보고서를 2019.07.15일 내 제출 점검일이 06.30일인 경우 결과보고서를 2019.07.30.일 내 제출 미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 및 거짓보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서 및 점검표 양식다운 ★ 강동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업무 ★ 한국소방안전원(소방점검?진단-점검양식) 기타 문의사항 강동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 471-0119, 6981-7684)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실시 안내문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정수현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5/22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917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rex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7863540
20210929112255
본청
예방과-9178
D00000365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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