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877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주혁준 임길채 05/22 고영대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전시민방위과 교육 계획 2019.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전시민방위과 교육 계획 2019년 을지태극연습시 전시민방위통제본부 민방위과로 증원 되는 타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계획 임 ?? 전시민방위과 주요 현황 민방위과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관리팀(16) 민방위운영팀(16) 민방위경보통제소(14) 現민방위관리팀 모체 現민방위교육팀 모체 現경보통제소 직제변경 ○ 전시주요임무 (붙임#1 팀별 세부임무 참조) ?? 교육개요 ○ 일 시 : 2019. 5. 29.(수), 14:00 ~ 18:00(4H) ○ 대 상 : 전시민방위과 증원 직원 26명 ?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연습 기간 중 자체 교육 및 훈련 실시 ○ 장 소 : 본청 지하2층 달콤방 ○ 내 용 : 공직자 전시 임무카드 숙지 등 전시임무 교육 ? 증원 직원은 교육 후 원소속부서 복귀, 을지태극연습 참가 ?? 주요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비상소집(5. 29.(수) 14:00기준) 후 집합교육(4H) ○ PPT 활용 강의식 교육 ○ 전시임무카드 수정?토의 및 전시 근무장소 견학 등 실습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교육팀장 각 팀별 관리팀장 각 팀별 ?? 향후(훈련후)계획 ?? 행정사항 ○ 민방위과 증원 직원 인사명령(인사과) : 5. 15.(수) ○ 서울시민방위경보통제소 현통제소내 자체 교육 및 훈련 실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와 연계한 상황조치 훈련 실시 ○ 공직자 전시임무카드 최신화 : 5. 17(금) ○ 전시 임무 교육 자료 준비 : 5. 17(금) 등 (PPT) ○ 증원 대상 직원 훈련 참석 안내 : 5. 22(수) 붙임 : #1. 민방위과 팀 단위 세부 임무 #2. 전시 민방위과 증원 소요 판단 #3. 공직자 전시임무카드 양식 #4. 민방위 업무 관련 각종 양식 #5. 훈련 설문지 붙임 #1 민방위과 팀단위 세부 임무(案) 팀 명 주 요 업 무 민방위 관리팀 1. 전시 초기 종합상황실 전시재난안전반 구성 지원(공통) 2. 전시 민방위 조직·편성·자원관리 ? 민방위대 자원관리 강화 : 민방위대 자원 일제점검·정비 및 이동사항 파악 등 ? 민방위대 추가 편성 준비(남자 41~50세) ? 민방위대의 연락체계 유지 및 대원 상호간 비상연락망 정비 ? 지역내 장기 출타자, 부상자, 무단이탈자 등 주민 전출·입 상황 수시 파악을 통한 전시 민방위대원 누락 방지 ? 병력동원자를 제외한 소규모대를 연합민방위대로 구성 ?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고지 및 동원령 하달 3. 민방위대 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민방위 사태별 수습·피해복구 등 맞춤형 동원 계획 수립 ? 동원권 발령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지역민방위협의회 개최 등) - 동원권 발령여부, 민방위대원 임무 및 역할, 동원규모 등 결정 ? 전황에 따라 군·경 등과 상호 응원 및 지원체계 구축 ? 市 및 중앙기관 소산에 따른 통제소 요원 지원 총괄 ? 접적지역 주민?차량 이동시 市 유입 통제 및 배치 총괄 ? 주민 및 차량 통제소 경계 병력 지원 ? 동원된 대원에 대해 전시예산으로 교통비, 숙식비, 일당 지급 등 4. 자치구, 소관 실?본부?국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도?지원 ?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별 상주·유동인구 규모와 대피시설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산 대피 유도 ? 대피계획 점검, 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정비 강화(자치구) ? 비상급수시설 관리·운영 및 수질점검 강화(물순환안전국, 자치구) ? 급수 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차량급수 또는 수계전환 등에 의한 급수방법 강구(상수도사업본부) ? 급수시설은 유사시 동력선 파괴에 대비 자가발전시설 확보 및 비상발전기 연료비축(자치구) ?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강화(자치구) ? 민방위 장비 등은 민방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 과·부족분은 인접 민방위대별 응원지원 물자 활용토록 조치 ? 민방위 비축장비 활용 준비(자치구) 팀 명 주 요 업 무 민방위 관리팀 5. 피해현황 파악 및 긴급 복구 지원 ? 민방위 사태 발생 지역 인명·재산 피해 규모 파악 ? 중요시설물 응급 복구대책 수립 및 파손 시설 복구 실시 ? 민방위대를 위한 시설물 응급복구 장비 등 우선 보충 등 ? 타 지자체 요청시 민방위대 동원 지원 검토 및 협조 6. 핵 및 화생전에 대비한 자치구 지도?지원 ? 자치구 화생방분대 편성 지원 ? 방독면 및 화생방 물자 관리?운영 민방위 운영팀 1. 전시 초기 종합상황실 정부기능반 구성 지원(공통) 2. 전시 민방위대원 교육 총괄 ? 민방위과로 편성된 직원 업무분장 및 교육 ? 市 / 자치구 민방위대원 현황 최신화 ※ 자리배치/유선확인, 편성인원 연락 등 3. 자치구별 동원 민방위대원 교육준비 안내 및 진행 확인 ? 군부대 민방위대 동원 요청사항 파악 ?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고지 및 동원 명령 ? 동원된 민방위대원 군부대 임무 교육 4. 전시 민방위분야 홍보(전시 국민행동요령) ? 전시 민방위 분야 홍보 자료 작성 및 홍보협조 (전시홍보본부 시민소통기획관, 문화체육관광계획) ? 홍보 방법 : 기동홍보대 → 市2대+자치구25대 차량 가두홍보반 → 동별1개반 총424반 도보 ? 유선방송 활용 및 임시반상회 등 각종 주민 모임을 통한 홍보 ? 동주민센터, 공공건물, 지하대피시설 등 국민행동요령 부착 5. 군사작전에 지원 현황파악 ? 군사작전지원하기 위해 동원된 민방위대원 군지휘관에게 인계 현황 ? 차량으로 운반하기 곤란한 지역에 무기, 탄약, 식량 등 각종 물자 운반현황 ? 피난민 대열 등에 섞여 있는 불순분자 색출을 위한 검문 검색 현황 ? 자치구별 군사작전도로 진입 통제 파악(자치행정과 협조) 6. 주민신고망 체계 강화 ?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및 유관기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다중집합장소 등 대공취약지 주민신고 홍보 강화 ? 신고자 신변보호 및 보상 철저 민방위 경 보 통제소 1. 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중앙망 연계, 싸이렌 등) 2. 24시간 상황근무 체계 유지 3. 경보발령 및 전파 등 붙임 #2 전시민방위과 증원 소요 판단 부서명 전시임무 근무인원(명) 세부 내용 민 방 위 과 소 계 47명 4·5급 12명, 6급이하 35명 과 장 과 임무 총괄 1명 4급 1명(제한시 5급 1명) 민방위 관리팀 계 16명 5급 4명, 6급이하 12명 ?팀 임무 총괄 1명 ?민방위 조직·편성 등 1명×3교대=3명 - 전시 민방위대 자원 추가 편성 등 자원관리 ?민방위동원계획?집행 1명×3교대=3명 - 동원령 발령 및 집행, 행정절차 진행 등 ?민방위 시설 1명×3교대=3명 - 대피시설, 대피현황 관리, 분산 수용 등 ?민방위 장비?물자 1명×3교대=3명 -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물자 과·부족 조정 등 ?민방위대 활동 지원?협조 1명×3교대=3명 - 타 지자체 응원활동 조정 등 민방위 운영팀 계 16명 5급 4명, 6급이하 12명 ?팀 임무 총괄 1명 ?민방위 교육 1명×3교대=3명 전시 민방위대원 교육운영, 군 동원 지원 ?민방위 홍보 1명×3교대=3명 민방위분야 홍보(행동요령 등) ?군사작전 지원 1명×3교대=3명 군사작전을 위한 민방위분야 지원 ?주민신고망 관리 1명×3교대=3명 주민신고망 홍보, 정비, 협조 ?전시 종합상황실 지원 1명×3교대=3명 재난안전반 근무 민방위 경 보 통제소 계 14명 5급 3명, 6급이하 11명 ?통제소 총괄(소장) 1명 ?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13명 24시간 상황근무 및 경보발령 ?경보발령 및 전파 붙임 #3 공직자 전시임무카드 전시 임무 및 주요조치카드 직 급: 급 성 명: 소 속 평시 : 전시 : 전시민방위통제본부 민방위과 직 책 평시 : 전시 : 전 시 임 무 ? - - ? - - 주 요 조 치 ① 충무 3종사태 - - ② 충무 2종사태 - - ③ 충무 1종사태 - - ④ 개전 및 전쟁지속 단계 - - ⑤ 종전 및 전후복구 단계 - - 비 고 (우발상황 발생시) 붙임 #4 민방위대 동원사태 발생보고서(양식) ① 구 분 ② 내 용 ③ 발 생 일 시 년 월 일 시 ④ 장 소 ⑤ 사태발생상황 및 확대전망 ⑥ 처리 또는 진 압 대 책 동 원 필 요 사 항 ⑦ 동원장소 ⑧ 동원대상 ⑨ 동원인원 ⑩ 동원기간 ⑪ 대원행동 요 령 ⑫ 기타사항 민방위대 동원 공고문(양식) 공 고 공고 제 호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함 1. 동원지역 : 2. 동원대상 : 3. 동원기간 : 4. 동원사유 : 5. 동원후의 행동요령 : 6. 기 타 : 년 월 일 ? ? ? 구 청 장 (동 장) 민방위대 동원명령 통지서(양식) 제 호 동 원 명 령 통 지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원 명령사항을 통지함 소집기간 일 시부터 20 년 월 ( 일 시간) 일 시까지 소집장소 ( 월 일 시까지 집결) 동원중의 행동요령 임 무 : 기 타 : 20 년 월 일 ? ? ? 민방위대장 (인) 절 취 선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에 대한 동원명령 통지서를 정히 수령함. 20 년 월 일 수령인 (인) (본인의 ) 민방위대 동원결과 보고서(양식) ① 구 분 동 원 사 항 ⑤ 비 고 ② 대상인원 ③ 동원실적 ④ 비 율 누 계 ⑥ 계 ⑦ 통 대 ⑧ 기 술 ⑨ 직 장 당 일 ⑩ 계 ⑪ 통 대 ⑫ 기 술 ⑬ 직 장 ⑭ 동원기간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⑮ 동원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 기 타 참고사항 민방위대 응원요청서(양식) ( ? ? ? 민 방 위 대 ) 분류기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민방위대 응원요청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민방위대의 응원을 요청합니다. (1) 응원기간 (2) 응원장소 (3) 응원사항 (4) 응원요청 사 유 (5) 기타 응원을 위한 참고사항 ? ? ? 민 방 위 대 장 ? ? ? (인) 붙임 #5 전시 민방위과 직제편성 훈련 설문지 본 설문은 2019년도 전시 민방위과 직제편성 훈련의 제한사항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성의껏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수) 서울특별시 전시민방위통제본부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비고 평 시 전 시 1. 과거 을지연습시 타부서(또는 민방위통제본부)에서 실시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증편훈련)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회) ? 있으면 1-1번 ② 아니오 ※ 전시직제편성훈련 : 합동수송통제부(교통정책과), 기관이동통제본부(총무과) 등 1-1) 과거 실시했던 전시직제편성훈련과 비교하였을 때 금번훈련은 어떻습니까? ① 좋았다(사유 : ) ② 비슷하다(사유 : ) ③ 미흡하다(사유 : ) 2. 금번 직제편성훈련을 통하여 전시 임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3. 훈련을 통해서 직제편성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4.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시의 귀하의 임무 숙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5. 직무교육의 내용 및 수준은 적절 하였습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6. 향후 민방위과 전시직제편성훈련이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훈련내용 : ② 훈련수준 : ③ 훈련장소 : ④ 훈련방법 : ⑤ 기 타 : 7. 2019년도 전시민방위통제본부 민방위과 직제편성 훈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7-1) 만족하거나 미흡한 사유는? ( ) 8.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직제편성 훈련 등 느낀점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전시민방위통제본부 직제편성훈련 민방위과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시민방위통제본부 민방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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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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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7877
D000003649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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