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관련 질의 회신 1.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 10130호(2019. 5. 21.)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3.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라면 이전비가 아닌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5/2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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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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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9646
D000003649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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