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2019년 제1,2회)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2019년 제1,2회)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4801(2019.5.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2019년 제1,2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나. 지급근거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①항제2호(지급대상), 동조례 제3조제4호(지급기준) 및 동조례 제5조제①항(지급한도)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개인 은행계좌 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포상금)30301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세입징수공적심사결과서 및 관련공문 제1,2회 각1부. 3. 세입징수공적심사 심의자료 제1,2회 각1부. 4. 세입징수공적심사 의결서 제1,2회 각1부. 끝. 주무관 김명한 주무관 김태희 요금과장 05/22 代김석중 협조자 시행 요금과-1186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10 /전송 3146-58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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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지출결의서(2017년 6회 포상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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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19년 제1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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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9년 제1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동부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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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19년 제2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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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2019년 제1,2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866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3146-2710) 관리번호 D00000364979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유수율분석및제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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