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내용 통지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내용 통지 1. 금천구 복지지원과-3495(2019. 2.28.)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803(2019. 5.20.)호와 관련입니다. 2. 님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하였는 바, 그 재결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 재결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5/2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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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내용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965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649437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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