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남구 공원녹지과 ­ 8139호(2019.4.15.)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시설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로서 농막 및 창고를 컨테이너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 공문(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5/2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6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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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회신(서울시 농막 및 농수산물 보관 등 창고를 컨테이너로 설치 여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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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669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64971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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