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검토 보고(종로6가 238-16 ~ 241-1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원준 김상웅 05/22 代김상웅 공사감독2처-5504(2019.05.21.)호와 관련하여 “종로6가 238-16 ~ 241-1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5. 22.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이원준 제 목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종로6가 238-16 ~ 241-1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영탁건설(주) 대표 신탁균 - 공사기간 : 2019.04.17 ~ 2019.11.21 - 계약금액 : □ 보고내용 ○ “종로6가 238-16 ~ 241-1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구분 성 명 자격종목 변경사유 비 고 당 초 토목특급기술자 도급사 사정에 의한 변경 변 경 토목고급기술자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공사시행 계약상대자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 현장대리인 변경 대상자인 는 고급기술자 자격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상?하수도설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적합함으로 현장대리인 변경을 승인 조치코자 합니다. 붙임 :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요청 1식.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5)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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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서 제출.hwp

    비공개 문서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hwp

    비공개 문서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계 제출의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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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대리인변경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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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46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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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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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검토 보고(종로6가 238-16 ~ 241-1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264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준 (02-3146-2199) 관리번호 D00000364975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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