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변경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3327(2019.5.14.)호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나. 예방과-5373(2019.5.20.)호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2. 위와관련,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유: 조사대상(본부 시달) 중 자체점검 대상 포함으로 인한 조정 나. 변경내용: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변경 구 분 변경 전 ? 변경 후 조사대상 16개소 14개소 (골든맨션아파트, 미주B아파트 ※ 1개소(한남시범아파트) 기실시 붙임: 2019년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목록(변경) 1부. 끝. 담당자 박미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5/22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517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12-0119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5)
17862393
20210929112255
본청
예방과-5517
D00000364994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