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변경 계획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변경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3327(2019.5.14.)호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나. 예방과-5373(2019.5.20.)호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2. 위와관련,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유: 조사대상(본부 시달) 중 자체점검 대상 포함으로 인한 조정 나. 변경내용: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변경 구 분 변경 전 ? 변경 후 조사대상 16개소 14개소 (골든맨션아파트, 미주B아파트 ※ 1개소(한남시범아파트) 기실시 붙임: 2019년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목록(변경) 1부. 끝. 담당자 박미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5/22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517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12-0119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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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17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애 (02-712-0119) 관리번호 D00000364994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