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8호 서식> 물품검사(수)조서(방사선 측정기 등 검교정 계획 보고) 문서번호 특수구조대-1292 결 재 담당자 2팀장 119특수구조대장 김민수 박지완 05/22 박찬호 계 약 건 명 방사선 측정기 등 검교정 계획보고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계약체결년월일 2019년 3 월 19 일 납 품 기 한 2019년 5 월 17 일 납 품 년 월 일 2019년 5 월 17 일 검사(수)년월일 2019년 5 월 17 일 검사(수) 장 소 특수구조대 청사 내 검수자 의견 ※4개항목 모두체크 ① 수량은 일치 하는가? 예( ∨ ) , 아니오( ) ②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예( ∨ ) , 아니오( ) ③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 , 해당없음( ∨ ) ④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 ) , 아니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 대상(등록 , 미등록 ) 물품출납 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물 품 출 납 원 2019년 5 월 22 일 분임물품 출 납 원 검수자 119특수구조단 국 특수구조대 과 지방소방교 직급 성명 이승흠 이승흠 박찬호 검수자 119특수구조단 국 특수구조대 과 지방소방사 직급 성명 김민수 김민수 ※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물품검수내역서)을 사용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 품 명 단 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 회 검사(수)량 비 고 규 격 명 1 FH40G 검·교정 EA 240,000 2 - 2 2 RadEye-ER 검·교정 EA 305,000 1 - 1 3 FHZ732 검·교정 EA 185,000 1 - 1 4 EPD-G 검·교정 EA 275,000 10 - 10 5 FH612 검·교정 EA · 1 - 1 검교정 가능 수치 초과로 인한 검교정 불가 통보 6 FH612-10 검·교정 EA · 1 - 1 검교정 가능 수치 초과로 인한 검교정 불가 통보 7 FHT752 검·교정 EA · 1 - 1 검교정 가능 수치 초과로 인한 검교정 불가 통보 ※ FH612, FH612-10, FHT752 교정불가 사유서 첨부 - 장비 노후화로 검출기 내용연수 도래로 인한 측정값 오차율 초과 이 하 빈 칸 □ 검 수 사 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 교정 불가 품목 FH612 FH612-10 FHT752
17861209
20210929112255
본청
특수구조대-1292
D00000364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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