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현황 제출 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노인복지센터장외 18개 기관 (경유) 제목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현황 제출 요청 1. 조직담당관-6464(2019.5.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 여부 및 실시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 등 현황 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5.28.(화)까지 우리 시로 제출(ysc0013@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붙임 :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代류미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22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7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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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민간위탁사업 외부회계감사 실시현황 작성서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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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476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799) 관리번호 D000003649548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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