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9001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일균 정대권 05/21 권민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지정 검토결과 보고 2019. 5. 대기정책과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지정 검토결과 보고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지정신청이 있어「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 검토결과 및 현장 확인결과를 보고 드림 ?? 신청개요 ○ 접수번호 : 18092(2019. 5. 13.) ○ 신청내역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비고 자이에너지운영(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다동, 센터플레이스빌딩 5층) 박승범 ?? 점검 및 검토결과 ○ 점 검 일 : 2019. 5. 21.(화) ○ 임원결격 사유 조회결과 : 해당없음 결격사유요건 성명 직위 결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박승범 최우성 이상동 대표이사사내이사 감사 해당없음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기술인력 : 적정 지정요건 성명 기술자격증 검토결과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이승훈 수질환경기사 08201121052M 적 정 ○ 자격요건 : 적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따른 「수질환경환경전문공사업」등록, 중구청장(제13호) ?? 향후계획 ○ 지정요건에 적합하므로 지정신청 수리 및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발급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시보 게재 붙임 1. 유독물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지정서(안) 1부. 3. 기술인력 근무확인서 1부. 끝.
17858569
20210929112518
본청
대기정책과-9001
D00000364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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