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와 함께, Safe 성북!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서장 부재시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변경 알림 1. 본부현장대응단-8460(2019.05.17.)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서장 부재중 대응단계 발령 시 신속한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권 확립을 위한 현장지휘체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운영하오니,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 업무에 대한 이행 및 협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부규정 : 소방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나. 시행일자 : 2019. 5. 20.(월) 00:00 ~ 다. 시행사항 ① 소방행정과장 : 소방서장 부재시 긴급구조 현장지휘 직무대리 지휘권 구분 현 행 변 경 일상재난사고 소방행정과장 ?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1단계 지원 지정 소방서장 ? 소방행정과장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 부재시 지휘권 직무대리자로서 소속 소방행정과장은 일상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재난대응단계 발령시 관할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 책임 수행 ② 지원 지정 소방서장 : 긴급구조 현장지휘 자문 지휘책임 없음 대응 1단계 발령 시, 지원 지정 소방서장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 후 직무대리로 현장지휘중인 소방행정과장에 대한 긴급구조 현장지휘 자문 지원지정 소방서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은 자서 서장 보좌 3. 행정사항 가. 소방서장의 연·휴가 및 교육 등 사고 사유발생 시 3일전 지원 지정소방서와 업무협의 및 본부(현장대응단) 보고 나.「2019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현장대응행정편 1.화재출동기준은 [붙임 3]과 같이 변경. 붙 임 1.소방서장 부재시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변경 계획(방침서) 1부. 2.(소방서)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및 사전 지원 지정소방서 1부. 3.2019년도 재난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 화재출동 기준(변경) 1부. 4.관할 서장 부재시 지휘권 부여에 관한 검토보고서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민철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서장 05/21 代박일남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4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13 /전송 02-953-9113 / youcandoit@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56630
20210929112518
본청
소방행정과-5141
D00000364885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