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건축가 소통회의 결과보고(2019년 제3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158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박혜진 육근형 05/21 代김장성 협조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송지윤 - 2019년 제3차 - 공공건축가 소통회의 결과보고 2019. 5.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가 소통회의 결과보고 [2019년 제3차] 공공건축가와 운영주체 간 원활한 소통과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2019년 제3차 공공건축가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2019. 5. 14. (화) 10:00 ~ 11:0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제8~9차 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건축가 중 대상자 4인 구분 참석자 이름 소속 최초위촉 이름 소속 최초위촉 신진 (2) 중진 (2) ※ 소통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차별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서 자문·설계 등에 추천된 자로서, 공공건축가 위촉 후 소통회의 참석이력이 없는 자를 주 대상으로 함. ※ 누적 참석현황 : 신·중진 건축가 163명 중 112명 참석(누적 참석률 68.71%) ?? 주요 회의 내용 ? 공공건축 및 공공건축가 활동안내 및 토론 - 공공건축가 제도 및 서울시 공공발주사업 과정 소개 - 금회 추천사업에 대한 설명 및 자문활동 방법 등 역할 안내 - 공공건축가 제도관련 토론?향후 과제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 제8기 공공건축가 위촉?마을건축가 소통세미나 개최 등 홍보 ?? 공공건축가 의견수렴 ? 공공건축가 자문 시행 이후 사업 추진 경과 모니터링 가능 여부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의 경우 자문 시행 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공문제출토록 하여 적절히 사업에 반영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 공공건축가 자문 확인 절차 ? 공모당선 후 설계를 수행하였으나, 감리에 참여하지 못해 재능기부 형태로 공사시행시 자문 등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한 참여를 하였음. 설계자가 공식적으로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은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최근(‘18.8.14) 건축법 개정에 따라, 민간건축 중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역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이 의무화 되었음. ⇒ 아울러, 건축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역량있는 건축사1)가 설계한 건축물 또는 설계공모로 설계한 건축물은 설계자가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1) 역량있는 건축사 : 최근 10년간 국내?외 정부 발주 공모전 입상 실적자, UIA인정 국제공모전 입상 실적자 붙임 : 2019년 제3차 소통회의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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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법개정_특교금_자문등 활동사항 안내.pdf

    비공개 문서

  • 01_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_홍보 포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건축가 소통회의 결과보고(2019년 제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158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7609) 관리번호 D00000364914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계획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