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비 납부(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금천구)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굴착 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나. 위 치: 다.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긴급누수) 라. 지출금액: ) 마. 채 주: 금천구청장 바. 납부방법: E-TAX 복구비납부용 전용계좌 납부 ※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4항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천재 지변이나 지하 매설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 [추산필no.13522] 붙 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도로복구비 납부 내역 1부. 3. 채주계좌 입력 1부. 끝. 주무관 최형수 주무관 김선호 주무관 이은옥 시설관리과장 05/21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660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636 /전송 02-3146-4639 / / 부분공개(7)
17856237
20210929112518
본청
시설관리과-10660
D00000364891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