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3차 연도 사용료 납부(4차)-수정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귀하의 3차 연도 사용료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분할 부과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4차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내용 :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숍) 3차 연도 사용료 나. 3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8.8.17.∼2019.8.16. 다. 부과금액(3차년도 4차) : 회차 부과금액 사용료 원금 이 자 부가가치세 1차 2차 3차 4차 총계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월별 변동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적용 라. 납부기한 : 2019.5.16.(목) 마.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전용계좌로 이체 붙임 : 4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1부(별첨). 끝. 주무관 최현희 총무과장 05/21 代고은미 협조자 주무관 주옥금 시행 총무과-55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14 /전송 02-2124-8830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7)
17856216
20210929112518
본청
총무과-5521
D00000364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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