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대리 2019-2) 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대리 2019-2) 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귀사의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3. 위 분쟁조정 사건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김해나 주무관(02-2133-5348, ksikz8354@seoul.go.kr)이 담당할 예정이며, 붙임‘분쟁조정 사건 처리안내’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3부 2)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3) 일반현황표 1부 4)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제출 전 신청인과 합의할 경우에는 합의서 등 합의 관련 내용을 기재한 서류만 제출해도 무방 나. 제출기한: 2019. 6. 6.(목)까지 제출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라. 제 출 처: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5. 만일, 위 4.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리점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하신 답변서는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나 보완서류에 첨부하신 증빙자료 및 기업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를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비공개”표시(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로, 귀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8.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김해나 주무관(02-2133-5348)에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 분쟁조정 사건 처리안내 1부. 2. 분쟁조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나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05/2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9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48 /전송 / ksikz8354@naver.com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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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대리 2019-2) 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945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나 (02-2133-5348) 관리번호 D000003648438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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