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243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5/21 기봉호 협 조 장애인거주시설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2019.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애인거주시설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재활 증진에 헌신·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유공자 10명 ○ 표창시기 : 제15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 체육대회(’19.6.12.예정)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 체육대회 행사 개요 ≫ ? 일 시 : 2019.6.12.(수) 10:30~ ? 장 소 : 롯데월드 가든스테이지(송파구 잠실동) ? 대 상 : 총1,300명(이용자, 종사자, 후원자 등) ? 주 최 :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허곤) ? 행사내용 - 장애인, 종사자, 후원자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자유체험 프로그램 -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 추천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표창대상 : 10명 ○ 표창수여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표창대상 추 천 ▶ 복지본부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 표창 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협회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19. 5월)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명) - 심 의 내 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 의 방 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Ⅳ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정책과) : ’19.5.21.한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19.5.23.한 ○ 표창장 제작(’19.6.5.한) 및 표창 수여(’19.6.12.) 붙임 표창장(안) 1부. 제______호 표 창 장 (예시)○○○○○시설 ○ ○ ○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활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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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243
D00000364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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