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 현황 제출 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 현황 제출 요청 1. 민간위탁 사업부서는 소관 위탁사업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조례(§15⑦,⑧)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 여부 및 실시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 등 현황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5.31(금)까지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붙 임 :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현황 작성서식(작성요령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박지애 민간위탁팀장 장선경 조직담당관 05/21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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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부서 2018 민간위탁사업 외부회계감사 실시현황 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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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464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애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36493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