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 현황 제출 요청 1. 민간위탁 사업부서는 소관 위탁사업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조례(§15⑦,⑧)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 여부 및 실시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 등 현황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5.31(금)까지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붙 임 :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실시현황 작성서식(작성요령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박지애 민간위탁팀장 장선경 조직담당관 05/21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 부분공개(6)
17855974
20210929112518
본청
조직담당관-6464
D000003649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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