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1. 우리 사업소 공원운영과-2042호(2017.2.10.)「공유재산(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사용·수익(연장) 허가 및 사용료 부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내 공원 시설물이 훼손되어 원상복구를 요청하오니 2019. 6. 10.까지 조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훼손 시설물 : 빗물받이(집수정) 뚜껑 1개 ○ 빗물받이(집수정)가 위치한 곳은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인하여 빗물받이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됨. 나. 관련근거 : 공유재산 사용허가(연장) 특수조건 제12조(시설물 유지관리) 제3호 및 같은 조건 제14조(책임과 의무) 제3호 붙임 : 현황사진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정동열 공원운영과장 전결 05/21 배효성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553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54987
20210929112518
본청
공원운영과-6553
D00000364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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