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1. 우리 사업소 공원운영과-2042호(2017.2.10.)「공유재산(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사용·수익(연장) 허가 및 사용료 부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내 공원 시설물이 훼손되어 원상복구를 요청하오니 2019. 6. 10.까지 조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훼손 시설물 : 빗물받이(집수정) 뚜껑 1개 ○ 빗물받이(집수정)가 위치한 곳은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인하여 빗물받이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됨. 나. 관련근거 : 공유재산 사용허가(연장) 특수조건 제12조(시설물 유지관리) 제3호 및 같은 조건 제14조(책임과 의무) 제3호 붙임 : 현황사진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정동열 공원운영과장 전결 05/21 배효성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553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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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공원 F구역 주차장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553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364922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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