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614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필 배기선 05/21 안찬율 2019년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계획 2019. 5.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정책실) 2019년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계획 「2019년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할 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하고자 함 Ⅰ 공모 및 선정 개요 ?? 공모개요 ○ 공 고 일 : 2019. 5. 17.(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5개 기관 - 인건비 : 서비스 이용자 4인당 돌보미 1명 기준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시급기준) - 운영비 : 기관별 월4,0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결정 ?? 선정방법 및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5개소 선정 - 서울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수행기관 중 5개소 선정 - 심사기준에 의한 권역별(5개권역) 최고득점 기관 1개소 선정 연번 생활권역 (자치구 수) 자치구 명 (고령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수) 지원대상자 수 계 5개권역 262 1 도심권(6) 종로구(4), 중구(0), 용산구(2), 성동구(6), 성북구(5), 동대문구(8), 25 2 동북권(5) 광진구(5), 중랑구(14), 강북구(14), 도봉구(12), 노원구(27) 72 3 서북권(4) 은평구(8), 서대문구(3), 마포구(6), 강서구(22), 39 4 서남권(6) 양천구(11), 구로구(6), 금천구(12), 영등포구(7), 동작구(16), 관악구(12) 64 5 동남권(4) 서초구(11), 강남구(22), 송파구(17), 강동구(12) 62 ○ 선정절차 및 일정 (공고전) 사업설명회 ?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야간순회서비스 운영기관(22개소) (2019.5.14.) 서울시홈페이지 게재 (2019.5.17.) 신청서 접수 (2019.5.17.~5.31.)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선정 공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2019.6.3.) 최종 선정 (2019.6.11.) 선정 운영기관 공고 (2019.6.12.) Ⅱ 선정 심사계획 ?? 추진방향 ○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우수한 기관 선정 ○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심사계획 ① 적격심사(서면심사) ○ 일 시 : 2019.6.3.(월)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적격심사(주사무소 소재지, 등록단체 여부, 인력확인 등) - 제출서류(신청서, 사업실적, 계획서, 등록증사본 등)확인 ○ 대 상 :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법인 등)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수행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신고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② 제1차 심 사(개별 서면심사) ○ 일 시 : 2019.6.4.(화)~6.10.(월) ○ 대 상 :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관(단체, 법인) ○ 심사위원 : 7명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2 3 4 5 6 7 ○ 심사방법 : 위원별 신청서류 개별심사 및 제 2차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 심사내용 : 기관현황,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등 기준표(안)에 의함 ○ 심사기준표 : 100점 만점(기준표 붙임) ▶ 심사항목 : 기관현황(15), 사업수행능력(20), 사업계획(60), 종합평가(5) ③ 제2차 심 사(종합심사) ○ 일 시 : 2019.6.11.(화) 14: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심사위원 : 제1차 심사와 동일 ○ 심사방법 : 전체회의를 통한 최종 운영기관 선정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결정 - 권역별 1개기관만 신청할 경우 70점이상 기관 선정 결정 Ⅲ 행 정 사 항 ○ 지원기관 선정 결과보고 및 발표 : 2019.6.12.(수) ○ 지원기관과 자치구 협약체결 : 2019.6.14.까지 - 선정단체 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 심사위원 수당 : 2,100천원 - 서면심사 : 200천원(1만원20건) × 6명 = 1,200천원(심사건당 1만원) - 종합심사 : 150천원 × 6명 = 900천원(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 ※ 2019년 예산편성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p167) 붙임 1. 선정심사 기준표(안) 1부 2. 세부 항목별 심사기준(안) 1부. 끝. <붙임1>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기준표 구 분 항목 세부평가항목(내용) 배점 세부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기관 현황 (15) 의지 (5) 1. 기관의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운영의 준비 및 관심도 -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참여기관의 의지 등 5 5 4 3 2 현황 (10) 2. 기관 준비 현황 - 규모, 전문인력 현황, 재정상태 등 10 10 8 6 4 사업 수행 능력 (20) 사업 실적 (10) 1.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 유사사업 추진경험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 실적 - 기타 유사사업 추진 실적 10 10 8 6 4 전문성 (10) 2. 기관장의 전문성 및 자격정도 - 기관장의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10 10 8 6 4 사업 계획 (60) 적절성 (20) 1. 사업목적 및 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적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평가 ?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가? ?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목적이 명확한가? ? 사업 목적이나 목표가 사업기간내 이행가능성이 있는가? 10 10 8 6 4 2. 사업내용의 적절성 -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은 적절한가? - 돌봄인력 운영 및 관리방법은 적절한가? 10 10 8 6 4 타당성 (40) 3. 사업계획의 타당성 3-1. 대상자 발굴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3-2. 대상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방법의 타당성 10 10 8 6 4 3-3. 주말 및 휴일 서비스제공 방법의 타당성 10 10 8 6 4 3-4.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법의 타당성 10 10 8 6 4 기타 사항 (5) 종합 평가 (5) 1. 심사위원 평가 종합소견 5 5 4 3 2 심사의견 합 계 100 100 80 60 40 <붙임2>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항목별 심사 기준 구 분 항 목 심사항목 심사척도 기관현황 (15점) 의지 (5점) 1. 기관의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운영 준비 및 관심도 (5점) - 참여기관의 의지 등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참여를 위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승인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현황 (10점) 2. 기관 시설현황(10점) - 규모, 전문인력 현황, 재정상태 등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운영을 위한 별도 사무공간 확보, 서비스 관리 전문인력 확보, 자부담확보능력등을 고려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사업수행능력 (20점) 사업실적 (10점) 1.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추진경험(10점) - 최근2년 내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실적 - 기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추진 실적 및 노력도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전문성 (10점) 3. 기관장의 전문성 및 자격정도(10점) <정량평가 항목> ①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7년 이상 (10점) ②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5~7년 미만 (8점) ③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3~5년 미만 (6점) ④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3년 미만 (4점) 사업계획 (60점) 적절성 (20점) 사업목적 및 목표의 적절성(10점) 사업의 목적, 목표, 이행가능성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2. 사업내용의 적절성(10점) 사업내용과 제공방법, 돌봄인력운영과 관리방법의 적절성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타당성 (40점) 3. 사업계획의 타당성(40점) - 각 항목별 10점 항목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3-1. 대상자 발굴 계획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발굴계획 및 접근방법에 대한 적극성과 타당성 3-2.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방법의 전문성 및 타당성 3-3. 주말 및 휴일 서비스 제공방법 주말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방법의 구체성 및 적극성 3-4 서비스 질 제고방안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의 타당성 기타사항 (5점) 종합평가 (5점) 1. 심사위원 평가 종합소견
17854573
2021092911251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614
D00000364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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