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알림 1. 전국체전기획과-4029(2018.05.29.), -7800(2018.10.10.), -7891(2018.10.12.), -1548(2019.02.13.), -1595(2019.02.15.)호와 관련입니다. 2.『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장애인전국체전』대비 운동 경기장 개·보수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3.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조금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완료 후 운영절차 실적보고 ⇒ 적합성 심사 ⇒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 반환명령 ⇒ 국·시비 반환 ⇒ 체납관리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예산차감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가. 사업종료시 제출서류(붙임 참조)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 보조금 실적 보고서(서식 11) - 정산서 및 지출내역(서식 11) - 관리카드(서식 8)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 공사대장 관련 서류 -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나.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붙임 참조)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함께 반납 받아야 함. - 반납시점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붙 임 : 1.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관리 지침 1부. 2.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지방조보금 발생이자 기준 및 계산 사례 1부. 5. 기금 이자 정산 계산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물재생시설과장,서울체육고등학교장,한국체육대학교총장,세화여자고등학교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생활체육과장),종로구청장(건강도시과장) 주무관 이용호 체전시설팀장 이화섭 전국체전기획과장 05/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전국체전기획과-5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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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5304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2497) 관리번호 D0000036483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