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설업체 행정처분 (알림)〔(주)삼우*******〕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설업체 행정처분 (알림)〔(주)삼우〕 1. 관련문서 가. 인천송도소방서 예방과-8288호(2018.11.0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알림” 나. 인천송도소방서 예방과-3813호(2019.04.29.)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건 처리결과” 다. 예방과-5746호(2019.5.2.) “행정처분 등 사전 통지서” 라.예방과-6594호(2019.5.21.) “소방시설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경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소방시설업 위반업체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버목 ※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소방시설협회장,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서소 1-24(23개 소방서) 담당자 김수경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5/21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6612 ( ) 접수 ( ) 우 04765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사무실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설업체 행정처분 (알림)〔(주)삼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612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64846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