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저장소 소방검사에 따른 시정명령(YTN미디어옥내탱크저장소)

강서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위험물 저장소 소방검사에 따른 시정명령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해 2019년 4월 22일에 실시한 소방검사 중 지적사항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위험물시설 의 유지 · 관리)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 명령하오니, 2019년 6월 7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명 대표자 위반사항 시정사항 위반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3. 시정명령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제5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4. 위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02-3664-5903)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나호환 위험물안전팀장 이광영 예방과장 05/21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9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현장대응단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1-3119 /전송 02-3662-0590 / nar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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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소 소방검사에 따른 시정명령(YTN미디어옥내탱크저장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99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호환 (02-3661-3119) 관리번호 D00000364895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