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대상물별 개별기재(대표(관계) 자 귀하 (경유) 제목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관내 대상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위험요소 제거 및 주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6. 3.(월) ~ 2019. 6. 28.(금) ※ 기간중 방문 2 ~ 3일전 담당 화재안전특별조사반에서 유선 연락 드릴 예정 나. 대 상 : 화재안전특별조사 11개소 다. 조 사 반 : 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B조 라. 주요내용 ?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대한 사항(층별, 면적별, 용도별 구획 등) ?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사항(직통계단, 피난(특별피난)계단, 복도, 방화문 등) ? 소방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 전기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인입선, 배전반, 분전반, 개폐기 등) ? 가스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가스배관, 중간밸브, 정압기, 용기보관장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협조사항 ? 관련서류 준비(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계획서, 위험물 완공필증,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특별조사반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화연락 불가시 조사일정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건물주께서 담당부서로 전화연락 후 일정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 관계인 입회 및 소방시설 안내 등 3.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3항에 의거 화재안전특별조사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4.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456-1110)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문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안내문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연기신청서 서식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B조 11개() 우편대상 1부.(엑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5/21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731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iui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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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7319
D00000364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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