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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615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병준 안현민 김영란 배형우 05/21 황치영 협 조 2019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계획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부양가족 부담 경감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1 건립배경 및 필요성 ?? 건립배경 ○ 고령화 심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이용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요양시설 충족률은 68.5%로 수요대비 공급 절대 부족 - 서울시 어르신 인구는 ’19년 1,429천명(14.6%)에서 ’30년 2,217천명(23.2%) 으로 증가 예상 ※ 후기 고령어르신(75세 이상) ’15년 대비 133% 증가(2015년 429천명 → 2019년 572천명) - 요양시설 충족률은 요양시설 정원(15,641명) 대비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22,820명) 비율 ○ ’19년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종로, 광진, 동대문, 성북, 은평, 강서, 구로) 공공요양시설 미 확보 ※ 붙임 1 ?? 필 요 성 ○ 치매가족의 고통 경감 및 돌봄 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요양시설 확충 절실 -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돌봄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부담 등으로 가족 갈등 심화, 가족 해체까지 초래 -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으로 동반자살 등 사회적 비용 급증 참고자료 ?치매 발병 후 평균4년(최대10년) 가족이 돌봄 제공, 시설 입소 전까지 가족구성원 1명이 일평균 5시간(최대10시간) 할애 ※ ’17. 5.16. 경향신문 ?’06년~’18년 간병살인 총 173건 중 치매 58건(53.7%), 뇌혈관 질환 16건(14.8%) ※ ’18. 9. 2. 서울신문 2 일반현황 ?? 치매 어르신 추계 및 현황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중앙치매센터) ○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수는 ’17년 약 70만 명으로 노인 인구수의 10% 추정 - 서울시는 11.6만 명으로 노인 인구수의 9% 추정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어르신(전국)은 ’24년 100만명, ’39년 200만명 초과할 것으로 추산 구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65세이상 치매유병현황 치매유병률 치매환자수 성별 남성 여성 전국 7,066,201 10.0% 705,473 254,676 450,797 서울시 1,283,754 9.0% 116,132 45,421 70,711 ?? 요양수요 현황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신청자(134,080명) 중 1~2등급 판정자 22,820명은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시설 주요 입소대상으로 판정인원 증가 추세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등급판정자 수 (1~2등급) 18,771 18,523 19,133 22,063 22,820 ?? 요양시설 공급 현황 ○ 서울시 전체 요양시설 정원은 15,641명(518개소)이며, 시립?구립 공립요양시설 분담율은 19.1%에 불과 (’19.1월 기준) 구 분 계 공 공 분 야 개인 계 시립 구립 법인 시설수 518 131 11 29 91 387 정 원 15,641 7,760 1,450 1,548 4,762 7,881 3 추진방향 ○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주거지 인근에 시설을 건립하여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 방문 편의 제고 - 가정적인 분위기 속 치매어르신 집중케어를 위한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살던 집 같은 공간 구성 인력지원 강화 치매 맞춤서비스 ? 치매악화 저지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병설로 설치하여 입소 어르신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인근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 ○ ?치매전담실 설치? 등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 제공,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국비 지원(건립비의 50%)등을 고려하여 치매전담형으로 건립 추진 ○ 市?區 부지 활용과 동시에 대규모 개발예정지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한 요양시설 유치를 포함하여 공급 물량 확보 4 추진현황 ?? 건립근거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치매 국가책임제”(국정과제) 시행에 따른 치매전담시설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및 공립 요양시설 확충 개요 ? 치매국가책임제 주요내용 ① 맞춤형 사례관리 :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되어 1:1 맞춤형 상담·관리·서비스연결 등 ②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치매안심 시설확충,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선 등 ③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통합진료 수가 신설 등 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식재료비 지원 등 ⑤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등 ? 공립요양시설 확충(’18∼22년) : 전국 목표 신축 344개소, 전환 1,017개소 - 서울 : 신축 18개소, 전환 130개소 ※ 신축시 공사비의 50% 국비지원, 전환시 공사비의 80% 지원 ?? 추진경위 ○ 시유지 발굴(’14년)?기본계획 수립 용역(’15년) ○ 시립시설 건립계획 수립(’16.3.) : 5개소(동대문·마포·광진·강동·송파) ○ 시립시설 증축계획 수립(’16.4.) : 1개소(중랑) ○ 시립시설 건립 변경계획 수립(’17.9.) : 1개소(서대문), 복합시설(장애인+요양) 사업추진 절차 ※ 구립(용산) 요양시설 국·시비 지원(’18.7월, 국비 2.345백만원/시비 2,345백만원) 사업타당성 용 역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상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치매전담형 공공요양시설 확충 ○ 공공요양시설 건립 추진 : 8개소(시립 7, 구립 1) - (시립시설) 공사 1(중랑), 설계 3(마포, 동대문, 광진), 설계공모 3(송파, 강동, 서대문) - (구립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1(용산) 중랑 실버케어센터(공사중) 마포 실버케어센터(공사중)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설계완료) 송파 실버케어센터(설계공모 완료) ※ 한남2, 방배15, 상계5 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요양시설 유치 협의(도시재생실) ○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 법인시설 2개소(’18년) - 운가 데이케어센터(강북), 더사랑 데이케어센터(동작) 5 공공요양시설 확충 추진계획 ① 공공요양시설 건립 ?? 市·區 유휴부지 활용 요양시설 건립 ※ 붙임 2 ○ 市 유휴부지 활용(7개소) - 소요예산 : 총 14,708백만원(국비 7,069/시비 7,639) ?공사시행 : 2개소(마포, 동대문) ?설계공모 및 설계 : 4개소(송파, 강동, 서대문, 광진) ※ 공사준공 1개소(중랑, ’19.7월) ○ 區 유휴부지 활용(1개소) - 시행주체 : 용산구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舊용산가족휴양소) - 소요예산 : 총 17,515백만원(국비 2,345/시비 2,345/구비 12,825) ○ 구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1개소, 리모델링) - 시행주체 : 구로구(가칭 온수데이케어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9길 111 온수어르신복지관 4층 - 소요예산 : 52백만원(국비 26/시비 26) ② 대규모 민간개발 시 요양시설 유치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 도시재생실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사전 수요분석 시 입지조건, 주변현황, 요양시설 건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 신청 - 규 모 : 토지 1,000㎡~2,000㎡, 건물(연면적) 2,800~5,200㎡ 내외 ※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통해 시책 필요시설 우선 공급(시장방침 제233호, ’15.8.30.) ○ 요양시설 유치 추진 : 5개소(흑석9, 수색13, 한남2, 방배15, 상계 5) ③ 기존 구립·법인시설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 기존 구립·법인시설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증개축·개보수) ○ ’19년 전환 목표 시설 수 : 15개소(증개축 7개소, 개보수 8개소) - 소요예산 : 총 4,860백만원(국비 3,888/시비 972) ? 증개축(시설당 최대 360㎡까지 지원), 개보수(시설당 최대 180㎡까지 지원) ※ ’18년~22년까지 서울시 130개소, 전국 1,107개소 전환 목표(보건복지부) ? ’19. 5월 현재 치매전담형 개보수 2개소(구립1·법인1, 중랑) 신청 ’19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공통) 1인실 1실 이상 의무설치 기준 폐지, 일반기관 대비 수가 약 25% 인상,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교육기한 유예 등) ?(요양시설) 정원 30인 이상→30인 미만도 설치 허용, 치매전담실 최대 정원 상향(12명→16명), 1인당 최소 면적기준 15㎡ 삭제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공동거실 면적기준(치매전담실의 25%) 폐지 ?(공동생활가정) 시설 전용 옥외공간 외 공용공간(마을공원) 활용 허용,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완화(2:1→2.5:1) ?? 문제점 및 추진계획 ○ 치매전담형 시설기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청 저조 ? ’19년 제도개선 사항 집중 안내(매월) 및 지속적인 수요조사 실시 구청장·부구청장 협의회 협조요청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제도개선 사항 건의 ○ 기존건물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증개축 곤란 ? 시립·구립·법인 시설 개보수를 중심으로 치매전담실 설치 적극 유도 ※ 시립시설 수탁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치매전담실 설치 적극 협의 소규모 구립 공동생활가정(5개소) 증개축 가능성 적극 검토?협의 ○ 증개축의 낮은 지원기준 단가로 인한 사업추진 수요 저조 ? 증개축 지원기준 단가 현실화 건의(㎡당 1,500천원 → 2,523천원) ※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6 공공요양시설 신·증축 세부 추진계획 ① 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554(부지면적 : 1,835㎡)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 2,990㎡) ※ 입소정원 77인 ○ 총사업비 : 8,775백만원(국비 1,329백만원, 시비 7,446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6.3.∼’16.6.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7.7.∼’18.12.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19.1.∼4월 : 주민간담회(2회), 통장회의 사업설명(1회), 개별면담(3회) ?? 쟁점사항 ○ ’18.12.7. 입찰공고 철회 후 간담회 및 개별 면담 실시결과, ○ ?? 추진계획 ○ ○ ?? 향후일정 ○ 아파트 대표 개별 면담 : ’19. 5월 限 ○ 실버케어센터 건립 입찰공고(도시기반시설본부) : ’19. 5~6월 중 ○ 공사착공(도시기반시설본부) : ’19. 7~8월 중 ②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370-4(부지면적 : 29,005㎡)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4층(연면적 : 12,130㎡) ※ 입소정원 120인 ○ 총사업비 : 29,254백만원(국비 2,204백만원, 시비 27,050백만원) ※ 당초 : 22,620백만원(증 6,634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6.3.∼’16.9.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7.11.∼’19.3.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19.4.5. : 공사계약 체결(착공일자 4.15.) ?? 사업 변경계획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7506호, ’18.12.5.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자문회의, 경제성 검토의견 반영 및 계획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변경 필요 ○ 사업비증액 : 22,620백만원 → 29,254백만원 ※ 별첨1 (증 6,634백만원, 계획면적 증 1,707.43㎡) 구 분 금 액(백만원) 당 초(투자심사) 변 경(실시설계) 증 감 건 립 비 총 계 22,620 29,254 증) 6,634 공 사 비 19,737 25,743 증) 6,006 설 계 비 983 1,099 증) 116 감 리 비 1,400 1,912 증) 512 시설부대비 500 500 0 ※ 당초 투자심사 금액(22,620백만원) 대비 30% 미만 증가로 투자심사 재심사 불요 - 증액사유 : 계획면적 증가, 마감 상향 조정, 지하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등 ? 건축자문위원회, 경관심의 조건 등 반영에 따른 계획면적 증가(증 1,707.43㎡, 44.03억) ※ 직원식당, 휴게실, 방재실, 장비 점검공간 확보 등 ? 사용자 거주성 향상을 위한 요양실 등 내부마감 상향 조정(증 7.19억) ? 지하지장물(가스, 전기, 유류탱크 등) 철거 및 이설(증 8.84억) · 본공사 착공 전 계획부지 내 지하지장물 철거 및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사용을 위한 재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 ? 공사비 증가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및 설계용역비 증가(증 6.28억) ※ 증가된 계획면적의 공사비는 2017년 서울시 공사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업기간 변경 : 19개월 → 33개월(증 14개월) ※ 별첨2 구 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19. 3. ~ 2020. 9. 2019. 4. ~ 2021. 11. - 변경사유 : 석면, 지하 지장물 철거 및 관로 이설, 보행로 및 조경 공사 추가 등 ? 석면조사에 따른 기존건물(상설시험장) 석면 철거공사 추가 ? 지장물조사에 따른 지하지장물(계획부지 내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철거공사 추가 ? 단지 내 기존건물(창업허브 별관동, 50+캠퍼스)의 기능유지를 위한 관로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이설공사 추가 ? 선행공사 로 단지 내 보행 및 응급보행로(소방, 장애인 등) 확보공사 추가 ? 당초 계획 대비 증가된 건축규모 및 단지조경 병행에 따른 추가공사 등 적정공기 관련 전문가 자문실시 - 도기본 ??일 시 : 2018.11.12.(월) ??장 소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부지 ??자문위원 : 3명(백종진 [(주)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단장] 외 2) ??자문결과 - 현장 여건 등을 반영 시 33개월 공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공기는 공사내역 확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향후일정 ○ 공사착공(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19. 4.15. ○ 공사준공 : ’21. 11월 ③ 시립 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481-2번지(부지면적 :1,758㎡)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 4,556㎡) ※ 입소정원 88인 ○ 총사업비 : 13,562백만원(국비 1,805백만원, 시비 11,757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7.7.∼’17.12.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9.3.26.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도시공간개선단) ?’19.4.∼’20.2. : 실시설계 용역 시행(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쟁점사항 ○ ?? 추진계획 ○ - ○ - ○ ?? 향후일정 ○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시기반시설본부) : ’19. 5월 ○ 당선작 주민설명회,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논의 : ’19. 5.~6월 - ④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증축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317-23(부지면적 : 3,400㎡)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 4,058㎡) ※ 입소정원 100인 ○ 총사업비 : 12,242백만원(국비 2,017백만원, 시비 10,225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7.10.∼’18.9. : 市투자심사, 중앙투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8.11. : 설계공모 의뢰(어르신복지과→도시공간개선단) ?’19.3. : “어르신복지 종합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계 건립부지 확정 ?? 향후계획 ○ 설계공모 공고(도시공간개선단) : ’19. 5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9. 7월 ⑤ 시립 중랑 실버케어센터 증축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양원역로 38(부지면적 : 11,174㎡)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 2,194㎡) ※ 입소정원 70인 ○ 총사업비 : 6,841백만원(국비 1,138백만원(기능보강), 시비 5,703백만원) 추진경위 ?’15.10.∼12월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6.4. : 시립중랑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수립 ?’17.12.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공사 준공(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19. 7월 - ’19년 5월 현재 공정률 79%로 마감공사 및 기계, 전기공사 시행 중 ⑥ 시립 광진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 3,691㎡) ※ 입소정원 100인 ○ 총사업비 : 11,239백만원(국비 1,563백만원, 시비 9,676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6.3.∼’16.6.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6.9. : 제2동북50+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계획 ?’16.10. : 광진구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요청 ?’16.10.∼’17.4. : 설계공모 ?’17.9. : 변경계획 수립(캠퍼스, 공용주차장 건립/실버케어 제외) ?’19.2. : 변경계획 수립(복지수요 대비 증축을 고려한 설계) ?? 추진계획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실시설계 시, 향후 복지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증축(약 3,000㎡)을 고려한 설계 시행 ○ 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계획 변경(’17.9월)에 따라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별도 추진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재이행 - 투자심사(’16.3월)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 미추진 사업은 재심사 대상(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지침) ?? 향후일정 ○ 실버케어센터 실시설계 : ’19.5.~12월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 : ’20.6.~12월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 ’21.1.~12월 ⑦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295-21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7층(연면적 : 3,652㎡) ○ 복합시설 : 장애인복지관 별관, 어르신 요양시설(입소정원 30인) ○ 총사업비 : 15,923백만원(국비 531백만원, 시비 15,392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계획 수립 ?’17.9. : 변경계획 수립(장애인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17.9.∼’17.12.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9.3. : 총괄건축가 자문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및 계약(도시공간개선단, 도기반시설본부) : ’19.6.~8월 ○ 실시설계 용역(도기반시설본부) : ’19.9.~’20.6월 ⑧ 구립 용산 치매마을(가칭)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면적 : 7,802㎡, 舊용산가족휴양소)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 8,700㎡) ※ 입소정원 150인 ○ 총사업비 : 24,100백만원(국비 2,345백만워. 시비 2,345백만원) 추진경위 ?’18.5.∼’18.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산구) ?’19.3. : 市투자심사(조건부)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산구) : ’19. 5.~12월 ?? 사업별 연간 공정계획표 구분 사업 총사업비 (백만원) 2019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대문 (77인) 8,775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사발주, 계약 공사시행 투자심사(’16.3.) 공유재산심의(’16.3.) 공유재산관리계획(’16.6.) 설계공모(‘17.4.) 설계계약(‘17.8.) 설계준공(‘18.12.) ←― ― ― ― ― ― ― ― ― ― ― ― ― ― ― ― ― 갈등관리 ― ― ― ― ― ― ― ― ― ― ― ― ― ― ― ― ― ―→ 마포 (120인) 29,254 실시설계 공사발주 공사착공 및 공사시행 투자심사(’16.3.) 공유재산심의(’16.3.) 공유재산관리계획(’16.9.) 설계공모(‘17.4.) 설계계약(‘17.12.) 설계준공(‘19.3.) ←― ― ― ― ― ― ― ― ― ― ― ― ― ― ― ― ― 갈등관리 ― ― ― ― ― ― ― ― ― ― ― ― ― ― ― ― ― ―→ 송파 (88인) 13,562 설계공모 설계계약 및 실시설계 투자심사(’17.7.) 공유재산심의(’17.9.) 공유재산관리계획(’17.12.) ←― ― ― ― ― 주민설명회 및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등 갈등관리 ― ― ― ―→ ―→ 강동 (100인) 12,242 설계공모 준비 설계공모 실시설계 市투자심사(’17.10.) 중앙투자심사(’18.4.) 공유재산심의(’18.5.) 공유재산관리계획(’18.9.) ←― ― ― ― ― ― ― ― ― ― ― ― ― ― ― ― ― 갈등관리 ― ― ― ― ― ― ― ― ― ― ― ― ― ― ― ― ― ―→ 서대문 (30인) 531 설계공모 기본설계 투자심사(’17.10.) 공유재산심의(’17.9.) 공유재산관리계획(’17.12.) 광진 (100인) 11,239 50플러스 복합시설 공사완료 시점 공사착공(’22.1.) (공사착공 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투자심사(’16.3.) 50플러스 동부갬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17.9.) ※ 50플러스 사업 우선시행 중랑 (70인) 6,841 공사시행 및 준공(’19.7월) 실버케어센터 운영 투자심사(’15.10.) 공유재산심의(’15.10.) 공유재산관리계획(’15.12.) 설계공모(‘16.8.) 설계계약(‘17.2.) 공사착공(‘17.12.) ←― ― ― ― ― ― ― ― ― ― ― ― ― ― ― ― ― 갈등관리 ― ― ― ― ― ― ― ― ― ― ― ― ― ― ― ― ― ―→ 용산 (150인) 24,100 투자심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7 행정사항 ?? 2019년 사업별 예산집행 ○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안) 통보(도시기반시설본부) : ’19. 5월 ○ 치매전담형 전환 대상시설 수요조사(자치구, 법인시설) : ~’19.12월 ○ 대상시설 사업비(국·시비) 지원 및 사업시행 : ~’19.12월 ?? 사업별 갈등관리 ○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설명회 개최 ○ ○ ○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강화(송파구, 동대문구) ?? 대규모 민간개발 시 요양시설 유치 ○ 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요양시설 유치 지속 협의(도시재생실) - 개포 구룡마을, 상계5구역 등 진행사항 지속 관리 - 시립·구립 공공요양시설 미 확보 자치구 적극 유치 붙임 : 1. 시립·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1부. 2. 치매전담요양시설 사업벌 신·증축 계획 1부. 3. 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계획(보건복지부) 1부. 4. 치매전담기관 설치기준 개정(보건복지부) 1부. 5. ’19년 예산 현황 및 사업별 집행계획(안) 1부. 끝. 붙임 1 시립·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19.5월 현재) 권역별 자치구 노인 인구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2등급) 총계 요 양 시 설 공 동 생 활 가 정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총 계 1,429,163 22,820 37 2,724 32 2,680 9 1,176 23 1,504 5 44 - - 5 44 도심권 소 계 86,460 1,495 5 278 4 269 - - 4 269 1 9 - - 1 9 종로구 26,776 496 1 18 - - - - - - 1 9 - - 1 9 중구 22,120 355 2 70 3 97 - - 3 97 - - - - - - 용산구 37,564 644 2 172 2 172 - - 2 172 - - - - - - 동북권 소 계 471,030 7,503 9 1,053 6 1,026 3 719 3 307 3 27 - 3 27 성동구 42,916 639 1 296 1 296 1 296 - - - - - - - - 광진구 46,062 647 1 9 - - - - - - 1 9 - - 1 9 동대문구 57,377 896 - - - - - - - - - - - - - - 중랑구 62,690 1,087 1 165 1 165 1 165 - - - - - - - - 성북구 68,453 1,186 - - - - - - - - - - - - - - 강북구 58,747 824 1 112 1 112 - - 1 112 - - - - - - 도봉구 56,691 938 3 137 1 119 - - 1 119 2 18 - - 2 18 노원구 78,094 1,286 2 434 2 1 258 1 76 - - - - - - 서북권 소 계 179,798 2,708 6 417 6 417 2 294 4 123 - - - - - - 은평구 78,228 1,089 - - - - - - - - - - - - - - 서대문구 50,619 854 4 133 4 133 1 24 3 109 - - - - - - 마포구 50,951 765 2 284 2 284 1 270 1 14 - - - - - - 서남권 소 계 425,705 6,710 7 400 7 400 2 45 5 355 - - - - - - 양천구 58,813 983 3 118 3 118 1 21 2 97 - - - - - - 강서구 80,647 1,369 - - - - - - - - - - - - - - 구로구 62,129 1,029 - - - - - - - - - - - - - - 금천구 35,817 476 1 72 1 72 - - 1 72 - - - - - - 영등포구 55,510 776 1 118 1 118 - - 1 118 - - - - - - 동작구 60,211 976 1 68 1 68 - - 1 68 - - - - - - 관악구 72,578 1,101 1 24 1 24 1 24 - - - - - - - - 동남권 소 계 266,170 4,404 10 576 9 568 2 118 7 450 1 8 - 1 8 서초구 55,262 1,018 2 229 2 229 - - 2 229 - - - - - - 강남구 67,963 1,275 4 71 3 63 - - 3 63 1 8 - - 1 8 송파구 83,315 1,264 3 251 3 251 1 93 2 158 - - - - - - 강동구 59,630 847 1 25 1 25 1 25 - - - - - - - - 붙임 2 치매전담요양시설 사업별 신·증축 계획 ?? 신축 : 6개소, 515인 시설명 (정원) 연면적 사업비 (백만원) 추진사항 향후일정 국비 지원 동대문 (77인) 2,810㎡ 8,775 ?’16.3∼6.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 ?’17.1∼7 설계공모 ?’17.8 실시설계(∼’18.11.) ?’19.5. 공사발주 ’18년도 ?’19.6. 착공 ?’20.10. 준공 마포 (120인) 10,121㎡ 29,254 ?’16.3∼6.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16.10.∼’17.11.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설계공모 ?’17.8 실시설계(∼’19.3.) ?’19.4. 착공 ?’21.11. 준공 송파 (88인) 4,556㎡ 13,562 ?’17.7∼9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17.12. 공유재산관리계획 ?’18.12. 설계공모 ?’19.4. 당선작 선정 ?’19.4.∼’20.2. 실시설계 ’19년도 ?’20.3. 공사발주 ?’20.5. 착공 ?’22.4. 준공 강동 (100인) 4,085㎡ 12,242 ?’17.10 市투자심사 ?’18.4 중앙투자심사 ?’18.5 공유재산심의 ?’18.9 공유재산관리계획 ?’19.5.∼’20.7. 설계공모 ?’19.8.∼’20.5. 실시설계 ?’20.6. 공사발주 ?’20.7. 착공 ?’21.12. 준공 서대문 (30인) 860㎡ 531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6~7층) ?’17.7∼10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17.12. 공유재산관리계획 ?’19.2. 소유권 보존등기 ?’19.8.∼’20.6. 설계공모,설계 ?’20.7. 공사발주 ?’20.8. 착공 ?’22.2. 준공 광진 (100인) 3,691㎡ 11,239 ?’16.3∼6.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 ?‘17.4. 설계공모 완료 ? ’17.9.7.‘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계획 변경 →실버케어센터 단계별 추진: ‘50+동부캠퍼스’ 준공(‘21.12.)후 ?’19.5~’19.12. 설계 ’21년도 ?’21.11. 공사발주 ?’22.1. 착공 ?’23.6. 준공 ※’18년 국·시비지원 구립 치매전담시설(용산구): 입소정원 150인, 경기도 양주시 소재 ?? 증축 : 1개소, 70명 시설명 (정원) 연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사항 향후일정 중랑 (70명) 2,194㎡ 6,841 ?’15.10∼12. 투심,공심,공유재산관리계획 ?’16.8∼’17.10 실시설계 ?’17.11.착공 ?’19. 7 준공 붙임 3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계획(보건복지부) ?? 전국 확충목표(’18년~’22년) ○ 신축 : 총 344 개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160개소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 184개소 ○ 전환 : 총 1,107 개소(증개축 749개소, 개보수 358개소) - 지자체·법인 시설의 50%(1,228개소)를 치매전담형으로 전환 유도 구 분 목표 시설수 서울시 국고보조율 신 축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60개소 (1개소 70인 규모) 10개소 서울(50%) 지방(80%) 주야간 보호시설 184개소 (1개소 40인 규모) 8개소 전 환 증개축 노인요양시설/ 노 인 요 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749개소 87개소 서울(80%) 지방(80%) 개보수 358개소 43개소 ?? 공공요양시설 확충 지원대상 및 기준 사업종류 신청대상 지원조건 지원기준(국비) 비고 신 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 신축 ※ 치매전담실 2실 이상 설치 총 정원 1인당 17,700천원 2018년 지원기준 (15,635천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 치매전담실 설치 포함 정원 1인당 6,188천원 2018년 지원기준 (5,465천원) 증개축/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30인이상 시설) ① 치매전담실 1실 이상 설치 ② 치매전담실 내 정원 증원 ① (증개축) ㎡당 1,500천원× 80% ??1개 시설당 최대 360㎡까지 지원 ② (개보수) ㎡당 750천원×80% ??1개 시설당 최대 180㎡까지 지원 2018년 지원기준 ① (증개축) -㎡당 1,325천원 ② (개보수) -㎡당 662천원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주야간 보호시설 ① 치매전담형 전환 ② 치매전담실 설치 ③ 기존 치매전담형 정원 증원 붙임 4 치매전담기관 설치기준 개정(2019.4.1.시행, 보건복지부) ※ 치매전담형 국공립 시설 신축은 ‘개정 전’ 규정에 따름 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개정 전 개정 후 1인실을 1실 이상 의무 설치 시설 자율 치매전담실을 포함하여 시설 전체 입소 정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함 정원 30인 미만 시설도 도입 가능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로 제한 1실당 정원 상한을 16명으로 상향 조정 치매전담실 정원 1인당 면적 1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 1인당 면적 15m2 기준 삭제 전체 면적의 25% 이상의 공동거실 설치하며, 공동거실 내에 각종 부대시설 설치 필요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입소자 공동활동을 위한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m2 이상 공간 확보 동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공간만 해당 기존 부대시설 중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만 설치 필요(개별 침실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 Ⅱ.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개정 전 개정 후 1인 생활실을 1실 이상 의무 설치 시설 자율 Ⅲ.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정 전 개정 후 1인실을 1실 이상 의무 설치 시설 자율 전체 면적의 25% 이상의 공동거실 설치 입소자 공동활동을 위한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m2 이상 공간 확보 동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공간만 해당 옥외공간(15m2 이상) 확보 시설 자율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5:1 붙임 5 ’19년 예산 현황 ?? ’19년 확충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시설 구분 개소 총예산 국비 시비 비고 총 계 23 19,568 10,957 8,611 국·시비 매칭 추경 반영 국비 : 454백만원 시비 : 113백만원 신축 소 계 8 14,708 7,069 7,639 치매전담 4 13,718 6,195 7,523 공사비의 50%국비지원 주야간보호시설 4 990 874 26 전환 소 계 15 4,860 3,888 972 증 ·개축 7 3,780 3,024 756 공사비의 80%국비지원 개보수 8 1,080 864 216 ?? ’19년 확충예산 국고보조 기준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 총 정원 1인당 17,700천원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 총 정원 1인당 6,188천원 ○ 치매전담형 시설전환(증개축) : ㎡당 1,500천원 × 80% ○ 치매전담형 시설전환(개보수) : ㎡당 750천원 × 80% ’19년 사업별 집행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A+B+C) 편성액 소계 (A+B) 국비(A) 시비(B) 이월금액(C) 총 계  21,600 14,708 (편성)7,069 7,639 6,892 21,272 14,380 (집행)6,741 7,639 6,892 동대문 (80인)  합 계 1,817 366 - 366 1,451 시설비 소 계 1,251 - - - 1,251 공사비 1,251 - - - 1,251 설계비 - - - - - 공모비 - - - - 감리비 546 346 - 346 200 시설부대비 20 20 - 20 - 마포 (120인)  합 계 3,979 1,803 - 1,803 2,176 시설비 소계 3,203 1,327 - 1,327 1,876 공사비 3,203 1,327 - 1,327 1,876 설계비 - - - - - 공모비 - - - - 감리비 756 456 - 456 300 시설부대비 20 20 - 20 - 송파 (100인)  합 계  4,242 3,560  1,770 1,790 682 시설비 소 계 4,222 3,540 1,770 1,770 682 공사비 3,540 3,540 1,770 1,770 - 설계비 620 - - - 620 공모비 62 - - - 62 감리비 - - - - - 시설부대비 20 20 - 20 - 강동 (100인)  합 계 4,172 3,680 1,770 1,910 492 시설비 소 계 4,172 3,680 1,770 1,910 492 공사비 3,540 3,540 1,770 1,770 - 설계비 582 140 - 140 442 공모비 50 - - 50 감리비 - - - 시설부대비 - - - 중랑 (70인)  합 계 4,134 1,744  - 1,744 1,216 시설비 소 계 3,628 1,434 - 1,434 1,111 공사비 3,628 1,434 - 1,434 1,111 설계비 - - - - 공모비 - - - - 감리비 496 426 - 426 105 시설부대비 10 50 - 50 - 광진(100인) 시설비 1,770 1,770 1,770 - - 서대문(30인) 시설비 531 531 531 - - 주아갼보호(4개소) 시설비 1,748 874 874 - 874 주아갼보호(1개소) 자치단체자본 52 52 26 26 - ※ 보건복지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목표수(700인) 대비 35인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차액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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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615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준 (2133-7408) 관리번호 D000003648384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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