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 (위.장만국)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 훈령) 제24조(장거리 여행)와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관외출타 장거리 여행을 신고합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행선지 여행기간 사 유 신당119 안전센터 소방위 장만국 광주 광역시 5.21(화)09:00 ~ 5.22(수)17:00 가사정리 끝. 담당자 장만국 1팀장 전용식 119안전센터장 05/21 안효현 협조자 시행 신당119안전센터-1772 (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 신당119안전센터 (신당동) / 전화 02-2238-0698 /전송 02 / firecchang@seoul.go.kr / 부분공개(6)
17851815
20210929112518
본청
신당119안전센터-1772
D00000364870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