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단지에 출입문 설치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관리사무소(0808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6길 15 (신정동)) (경유) 제목 아파트 단지에 출입문 설치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1. 목동힐스관-19-038(2019.05.09.)호 『아파트 단지에 출입문 설치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 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단지내의 각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접근 및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통로?공지 확보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 하시기 바라며,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우득 대응총괄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05/21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54 ( ) 접수 ( ) 우 04405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deuck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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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출입문 설치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954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득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36485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