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목동힐스테이트아파트 관리사무소(0808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6길 15 (신정동)) (경유) 제목 아파트 단지에 출입문 설치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1. 목동힐스관-19-038(2019.05.09.)호 『아파트 단지에 출입문 설치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 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단지내의 각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접근 및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통로?공지 확보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 하시기 바라며,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우득 대응총괄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05/21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54 ( ) 접수 ( ) 우 04405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deuck81@seoul.go.kr / 부분공개(5)
17851332
20210929112518
본청
재난관리과-2954
D00000364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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