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건 회신 1.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귀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에서 귀 업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와 관련 의견제출 하신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이행강제 처분의 사유가 완결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를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업소에 이미 발급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서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05/21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900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471-2175 / neotype@seoul.go.kr / 부분공개(3,6)
17851321
20210929112518
본청
예방과-9006
D000003648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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