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510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춘한 오임석 代유연호 05/21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유연호 주무관 윤여경 공무직 기술직노조 진정사건 처리결과 보고 2019. 5 공무직 기술직노조 진정사건 처리결과 보고 제기한 임금 미지금에 대한 진정사건은 조사결과 대공원측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되었음을 보고함 Ⅰ 사건내용 및 조사결과 ○ 신 고 자 : ○ 신고내용 : 연장수당, 가산수당 미지급등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조사결과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준수없이 자율적인 야간당직근무 수행 - 휴게시설이 사무실옆, 한동산쉼터 등 2개소 설치 - CCTV 분석자료 확인결과 작업(업무)일지 기록을 보면 업무수행시간보다 실제 업무수행시간이 더 적음 Ⅱ 처리경위 ○ 2018.12.18 : 진정서 접수 ○ 2019. 1. 6 : 자문노무사에 처리방안 협의 ○ 2019. 1.30 :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면담 및 관련진술 ○ 2019. 3. 7 : (시설과-1508호) ○ 2019. 5.13 : 내사종결 혐의없음(근로개선지도1과 -7930호) Ⅲ 향후계획 ○ 위임 노무법인에 아래사항 조치후 성공보수 지급 - 사건처리를 위해 제공한 서류(자료) 반납 및 노동청 제공자료 제출 - 임금 및 수당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노무사의 의견 제출 붙임 : 신고사건 처리결과 문서 1부. 끝.
17850980
20210929112518
본청
시설과-3510
D000003649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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