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054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결 재 박재규 김남현 오철선 05/21 안수연 협 조 조경지원과장 시설과장 공원여가과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김제중 진병규 윤세형 박종수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 실시 교육일시 2019.5.21.(화) 16:00~17:00 장소 : 각과 사무실 교 관 각 과장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제목 2019년 을지택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1.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조사담당관-7870)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공직기강 감찰결과 복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가. 을지태극연습을 맞이하여 공직기강 확립 ○ 세부훈련계획에 따른 기관별 응소 및 상황실 복무실태 확립 ○ 근무상황부 관리 철저(출근, 퇴근 등) -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서장 결재완료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 등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나. 공직자 본분에 맞는 자세 확립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음주, 향응) ○ 공직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2.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 최근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 ○ 전직원은 무단이석, 불필요한?출장, 음주행위, 성희롱, 게임, 도박, 유기행위 등 일체 복무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 퇴청시 보안점검 철저이행하여 청사보안, 문서전자보안, 각종시설보안에 특별히 유의하기 바람 <중점 점검사항> - 출근점검, 보안점검, 이석점검, 당직 정위치근무 등? -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적발 -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적발 등??? 3.‘청탁금지법’주요내용 교육 ○ 적용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적용대상자 공직자 등(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핵심내용 부정 청탁의 금지(법에 열거된 인허가, 인사개입 등 14가지 대상 직무) 금품 등 수수 금지(일체의 재산적 이익, 접대, 향응, 편의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일상경비 업무 담당 관련)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명절격려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농수산 선물10만원 이하, 업무와 관련있으면 5만원 이하 경조사비 4. 성폭력예방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이라 함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호) ○ 육체적인행위, 언어적인 행위, 시각적인해위, 기타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5.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의무교육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17850888
20210929112518
본청
공원운영과-6054
D00000364933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