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 실시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054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결 재 박재규 김남현 오철선 05/21 안수연 협 조 조경지원과장 시설과장 공원여가과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김제중 진병규 윤세형 박종수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 실시 교육일시 2019.5.21.(화) 16:00~17:00 장소 : 각과 사무실 교 관 각 과장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제목 2019년 을지택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1. 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조사담당관-7870)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공직기강 감찰결과 복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가. 을지태극연습을 맞이하여 공직기강 확립 ○ 세부훈련계획에 따른 기관별 응소 및 상황실 복무실태 확립 ○ 근무상황부 관리 철저(출근, 퇴근 등) -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서장 결재완료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 등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나. 공직자 본분에 맞는 자세 확립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음주, 향응) ○ 공직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2.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 ○ 최근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 ○ 전직원은 무단이석, 불필요한?출장, 음주행위, 성희롱, 게임, 도박, 유기행위 등 일체 복무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 퇴청시 보안점검 철저이행하여 청사보안, 문서전자보안, 각종시설보안에 특별히 유의하기 바람 <중점 점검사항> - 출근점검, 보안점검, 이석점검, 당직 정위치근무 등? -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적발 -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적발 등??? 3.‘청탁금지법’주요내용 교육 ○ 적용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적용대상자 ­ 공직자 등(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핵심내용 ­ 부정 청탁의 금지(법에 열거된 인허가, 인사개입 등 14가지 대상 직무) ­ 금품 등 수수 금지(일체의 재산적 이익, 접대, 향응, 편의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일상경비 업무 담당 관련)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명절격려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농수산 선물10만원 이하, 업무와 관련있으면 5만원 이하 경조사비 4. 성폭력예방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이라 함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호) ○ 육체적인행위, 언어적인 행위, 시각적인해위, 기타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5.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의무교육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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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을지태극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054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규 (02)2181-1122) 관리번호 D0000036493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