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119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이민경 정회원 05/21 안대희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금천구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금천구 구도 노선 지정 승인 검토 금천구 관내 도로에 대해 구도 노선 지정 승인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규정(도로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 자치구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인 구도(區道)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 ○ 관할 구청장은 구도와 관련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등을 기재하여 특별시장의 승인 후 공보에 고시 □ 신청개요 ○ 신청 대상 노선번호 노선명 기 점 종 점 총연장(m) 주요통과지 ○ 신청 사유 : □ 검토의견 ○ 신규 지정 승인 요청한 도로 노선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로 현재 공용 중인 도로이며, 도로법에 따른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의 국지도로에 해당됨. ○ 도로 관리청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에서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도(區道)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 조치계획 ○ 금천구에서 신청한 자치구 구도(區道) 노선 지정(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과 같이 승인을 통보하고, ○ 금천구 구보에 구도 노선 승인사항을 고시토록 요청 붙임 금천구 구도 노선 승인 요청 공문 1부. 끝.
17850705
20210929112518
본청
도로계획과-7119
D00000364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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