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7406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현이 석승우 05/20 代김호석 협 조 - 서울형리모델링 기술용역 관련 - 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19.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서울형리모델링 기술용역 관련 - 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문정아파트 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와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송파구 주거사업과-5135(`2019.4.29.)호, “서울형리모델링 기술용역 추진에 따른 공공성 적용방안 관련 협의” 관련임.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형리모델링 실현화를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용역 - 주요내용 : 리모델링 단지 기초조사 및 유형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설계)안 수립 공공성 적용방안 마련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 타당성 검토 - 용역수행 :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본 용역대상지로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중 - 현 황 도 □ 협의내용 - 공공성 적용(안) : 아파트와 인접한 송파대로변 완충녹지 재조성(경사지→평지) 후 보행로 신설 ※ 완충녹지(문정동 72-4) 현황 : 폭 10m x 길이 약250m - 제안배경 : 송파대로변 단절된 공간의 변경 필요성(송파대로변 가로구역 활성화 및 미관개선) 및 대다수 건영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 계획(안) - 단면도 □ 검토결과(의견사항) - 평지형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에 의거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완충)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접한 (완충)녹지와의 형평성 문제 및 평지형 녹지조성에 따른 녹지기능 저하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횡단 보행로를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률(50~80%) 등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설치 가능하나, 도시공원과 달리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녹지 내에 각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 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주기 때문임을 유념하여 계획해야 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송파구(주거사업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1. 협의 공문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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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7406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관리번호 D000003627965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