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합의서 송부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법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의 2항 나. 市 소방행정과-13041(2019.5.17.)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국가직 전·출입 및 시·도 인사교류 등” 2. 2019. 5. 20. 字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귀 소방서로 인사 교류된 아래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하니 합의서에 날인 후 1부를 우리 소방서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사교류자 ⇒ ⇒ ⇒ 나. 무상양여 목록 :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8종 26점) 붙 임 1. 무상양여 합의서 3부. 2. 개인보호장비 지급내역 3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중앙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함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산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조헌세 장비회계팀장 박종률 소방행정과장 05/20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4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choheonse@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49577
20210929112518
본청
소방행정과-4940
D00000362761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