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20가구 미만 연립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20가구 미만 연립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퇴거권고나 강제안전진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제3항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부서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김윤석 주무관 ☎02-2133-6982) 나.「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 완화 받는 용적률이 법규상 용적률인지 또는 용적률에서의 20% 완화인지의 여부 :「건축법」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건축법」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에 따른 용적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리모델링 허가 완료 후 신축공사로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의 허가절차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방법 등 : 건축계획(용도, 세대수 등)에 따라「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전문가(건축사) 등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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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20가구 미만 연립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92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2831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