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 납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 납부 1. 석면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우리 센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 납부 나. 교육대상 : 행정관리팀 송영무 다. 교육개요 - 일 시 : 2019년 5월 24일 (금) 09:00~18:00 (8시간) - 장 소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12 성수빌딩 5층 라. 교육비 : 금삼만원(금30,000원) 마. 납부방법 : (사)한국석면환경협회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8-069356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상수도인력의전문화, 교육훈련비 첨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신청서 1부. 끝. ▣ 추산필 / 추산번호 13385 / 2019. 5. 20. / 서찬석. 주무관 송영무 주무관 서찬석 행정관리팀장 代우미숙 소장 05/20 윤종민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9625 ( ) 접수 ( ) 우 06900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734(노량진동 2-3) 수도자재관리센터 계량기관리팀 / 전화 02-3146-1920 /전송 02-3146-1976 / sym60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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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9625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무 (02-3146-1920) 관리번호 D0000036276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수도자재관리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