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424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代박경서 05/20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5.14(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2, 보류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중림동 363번지 (1,717.7㎡) 업무시설 (오피스텔-582) 근린생활시설 22/7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2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딘지 복합시설 건설사업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창동 1-28 (10,746.30㎡) 업무시설 (오피스, 오피스텔-798)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영주차장 49/7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3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31,634.00㎡) 공동주택(878) 및 부대복시설 35/2 조건부의결 건축 (보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5.14(화) 사업명/신청위치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중구 중림동 363번지 의결번호 2019-07-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오피스텔 실외기실 그릴 설치 부분은 원경에서 경관이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하기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북동쪽에 인접한 기존 공개공지(브라운스톤 서울)와 인접필지(신흥빌딩)의 조경 등 옥외공간 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바람.(기존 현황 및 신설되는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 바람) ○ 오피스텔 582실 규모에 적합한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 주민회의실 등)을 지상층에 설치 바람. - 지하층에 설치된 무인택배함, 재활용분리수거시설, 코인세탁실의 위치 및 규모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재계획 바람. ○ 지상1층 출입구 공용공간이 협소하므로 출입구 방향 및 규모 검토 바람. ○ 오피스텔의 다락이 공용부분(복도)에 설치되어 있어 향후 소유권 및 유지 관리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용공간 내에 설치 바람. ○ 지상1층 장애인화장실 출입문과 근린생활시설 출입문은 개폐시 보행자와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문 설치 등 검토 바람. - 계속 - 2019.5.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5.14(화) 사업명/신청위치 중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중구 중림동 363번지 의결번호 2019-07-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오피스텔 기준층 출입문 방향이 서로 대칭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피난방향으로 개폐되면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 조정 바람. ?? 구조 ○ 최대 굴착심도가 38.55m이며,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으나, 집중호우시 지하 및 지상골조 공사중에 부력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영구 부력 앵커 시공 등 대책 검토 바람. ○ 굴착계획 평면도 우측 2단 절곡부가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보강방안 제시 바람. ○ 토목공사시 이질구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탑 다운 공법을 검토 바람. ?? 방재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하여 지하층의 안전설계 방향을 검토 바람. - 기존 굴착상태, 되메우기 상태, 추가깊이 설계 등이 주변 건축물의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바람. - 흙막 차수벽, 구조물 방수대책 등 지하수 유출방지대책 수립 바람. 끝. 2019.5.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5.14(화) 사업명/신청위치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복합시설 건설사업 / 도봉구 창동 1-28 의결번호 2019-0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오피스텔동은 랜드마크 주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권장).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인접한 환승센터와 아레나까지 연결되는 공개공지 및 외부 동선 계획은 보행 흐름이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지상2층에서 해당건축물을 통해 환승센터에서 아레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보행동선 계획 개선 바람. - 스텝가든에 설치된 계단은 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인원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행자들의 이동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 바람. - 아레나와 연결되는 26m 도로 북동측에 접한 공개공지는 창동역과 연계되는 보행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광장형 공지로 계획 바람. -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 캐노피 등 설치 바람. ○ 지하1층 썬큰광장의 구조는 지상층 중앙광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썬큰광장의 수공간 계획 및 출입문은 광장의 무대 역할을 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므로 개선 바람. - 계속 - 2019.5.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5.14(화) 사업명/신청위치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복합시설 건설사업 / 도봉구 창동 1-28 의결번호 2019-0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지상1층 서측 부출입구 통로 층고는 최대한 6m이상 확보 바람. ○ 지상2~3층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동선이 부족하므로 외부 계단 등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수직동선계획 추가 바람. ○ 업무시설(창업지원센터) 및 오피스텔에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추가 계획 바람. ○ 업무시설 저층부(문화 및 집회시설)의 화장실 갯 수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상6층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에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 바람. ○ 오피스텔 유니트 타입을 좀 더 세분화하여 SOHO 오피스, 공유 주거 등 다양한 기능 수용이 가능한 타입으로 추가 계획 바람. ○ 지하1층 판매시설의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썬큰 추가 설치 바람. ○ 지하층에서 올라오는 환기구의 지상에 노출되는 구조물은 보행자 통로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디자인 계획을 고려하여 설치 바람. ○ 지상층 수공간은 계절에 관계 없이 공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람. ?? 조경 ○ 공개공지는 특징있는 식재수종 도입과 식재패턴을 좀 더 조형화 할 필요가 있으며, 휴게시설인 파고라는 이용자들에게 통신, 비콘(Beacon), 충전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스크린을 이용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스마트 시설의 조형성 있는 계획 검토 바람. ○ 그린 그라운드, 광장 주변으로 녹음수를 식재하여 이용자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동절기 경관을 고려하여 상록수목 비율을 높이고, 도입 수종 또한 수형이 양호한 경관 수목 식재 바람.(스트로브잣나무 삭제 검토 바람) - 계속 - 2019.5.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5.14(화) 사업명/신청위치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복합시설 건설사업 / 도봉구 창동 1-28 의결번호 2019-0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굴착계획평면도에 역타구간(슬래브지지)과 순타구간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현장시공시 적용 가능한 시공계획 순서도를 평·단면도에 포함하여 제시 바람. ○ 지하철4호선 인접부지로 굴토안전전문위원회 심의시 지하안전영향평가보고서 자료를 제시 바람. ?? 방재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지하수유출량 평가에 따른 대책을 반영하여 흙막이벽, 차수벽, 구조물 방수대책을 계획 바람. ○ 지상층 수공간과 지하층과의 구조체의 방수설계 강화 검토 바람. ?? 교통 ○ 주차장 진출입구 통합운영은 바람직하나, 1,250대 규모의 진출입 수요를 감당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의 폭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진입이 사전에 분리되도록 검토 바람. ○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아레나와 연결되는 교차로를 십자형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보행성이 강화되도록 검토 바람. 끝. 2019.5.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5.14(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06동 최상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승강기 사용시 공동주택 세대의 피해가 없도록 동선계획을 개선하고,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 전용 승강기 대기를 위한 공용홀(또는 방풍실) 설치 바람. ?? 건축구조 ○ 사업부지가 한강변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추가하고, 35층 주동 기초가 퇴적층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파일기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구조심의시 관련자료 제시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1.3%이상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계속 - 2019.5.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5.14(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5.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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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424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62833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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