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회신(수락산**)

노원소방서 수신 (주)소모에너지엔테크놀러지 대표이사 (016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72 (상계동))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회신(수락산) 1. 민원접수-1434(2019.5.16.)호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3.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처리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신청하신 도면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완공검사를 받은 후 위험물을 취급하시기 바라며, 4. 변경공사 중에는 위허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할 수 없으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착화원(용접작업 중의 불티, 정전기 등)에 의한 유증기 폭발 등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대상 나. 변경허가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명 품명 수량 시설명 품명 수량 고정주유설비 (경유/휘발유) 4복식 2대 (8노즐) 고정주유설비 (경유/휘발유) 4복식 3대(셀프) (12노즐) - 주유기설치로 인한 배관공사 - 사무실 감시대 설치 - 휘발유용 40,000ℓ1기 ? 등유용 40,000ℓ1기 변경(지하탱크) -상호변경 등 5. 안내(당부)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방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라.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 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소방감사담당관(☏3706-1800), 노원소방서장(☏975-0119) .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안재 예방과장 전결 05/20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776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8-8119 /전송 02)979-6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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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결과 회신(수락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761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극 (02)978-8119) 관리번호 D0000036280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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